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1. 19. 수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과 징역 4개월을 선고받고 2019. 1. 8. 정읍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6. 9. 22.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4. 6. 10.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12. 9. 28. 같은 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4월을 선고받고, 2010. 12. 10. 대전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은 외에 같은 종류의 전과가 다수 더 있다.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9. 2. 26. 21:00경 광주 서구 B건물 3층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D’에서 사실은 술값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정상적으로 지급할 듯한 태도를 보여 피해자에게 주류를 주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양주 1병과 맥주 6명 등 합계 304,000원 상당의 주류를 제공받았다.
2. 피고인은 2019. 3. 25. 22:30경 광주 서구 E건물 4층에 있는 피해자 F 운영의 ‘G’ 주점에서 마치 술값을 정상적으로 지불할 것 같은 태도를 보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40,000원 상당의 주류 등을 제공받았다.
3. 피고인은 2019. 5. 22. 00:20경 광주 남구 H에 있는 피해자 I이 운영하는 ' 주점'에서 마치 술값을 정상적으로 지불할 것 같은 태도를 보여 피해자로부터 500,000원 상당의 주류를 제공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1,044,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득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의 진술서, F의 고소장
1. 주류대금 영수증, 계산서(사본), 계산서 원본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1. 판시 상습성 : 판시 각 범행전력, 범행수법, 범행횟수, 동종의 범행이 수 회 반복된 점 등에 비추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