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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5.12.15 2015노471
사기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해자 합자회사 I(이하 ‘피해 회사’라 한다)의 상무 J의 원심 법정에서의 진술, 대여금 지원 약정서의 기재, 피해 회사가 대여한 금원의 액수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피해 회사에게 ‘D’라는 상호의 재즈 바에 주류를 독점적으로 공급하도록 해 주겠다고 기망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피고인은 피해 회사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10개월 이내에 변제할 의사와 능력이 없었음에도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

2.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1. 6.경부터 광주 서구 C 건물 2층에서 ‘D’라는 상호로 재즈 바(BAR)를 동업자 4명과 함께 운영하였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2.경 광주 서구 E, 4층에 ‘F’라는 상호로 재즈 바와 광주 서구 G, 4층에 ‘H’라는 상호로 유흥주점을 추가로 운영할 욕심에 그 무렵부터 가게를 운영할 장소를 물색하고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는 등 개업준비를 해오던 중 위 ‘H’ 주점의 임대차보증금 4,000만 원을 지급할 돈이 없자 주류도매업체인 피해 회사에서 상무로 근무하고 평소 알고 지내던 J에게 주류를 독점적으로 납품할 수 있는 권리를 주는 조건을 내세워 돈을 빌리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2. 3.경 위 ‘D’ 바에서, 위 J에게 “기존의 주류공급업체인 K와 거래를 그만하고 너희 업체로부터 ‘D’ 바에서 필요한 주류를 독점적으로 공급받겠다, 그러려면 동업자들의 지분을 내가 인수해야 하는데 돈이 5,000만 원 필요하다, 5,000만 원만 빌려주면 그 돈으로 동업자들 지분을 인수해서 너희 업체가 ‘D’ 바에 주류를 독점적으로 공급할 수 있는 권리를 주겠다”고 거짓말하였고, 2012. 4. 10.경 위 I 사무실에서 J와 사이에 '피해 회사가 위 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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