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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9.01.10 2018고정909
음악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4개월 및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이유

범 죄 사 실

[2018고정909] 피고인은 광주 서구 B에서 ‘C’라는 상호로 노래연습장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노래연습장업자는 주류를 판매ㆍ제공하여서는 아니 되고, 접대부를 고용알선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8. 5. 12. 23:00경 위 노래연습장에서, 그곳을 찾아온 남자 손님 D 등 2명에게 맥주 12병과 안주 등을 판매하고, 위 손님의 요청에 따라 30대 중반의 성명 불상 여자 접대부 2명으로 하여금 위 손님들과 동석하여 술을 마시고 노래와 춤을 추게 하여 접객행위를 알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노래연습장업자의 준수사항을 위반하였다.

[2018고단4683] 피고인은 광주 서구 B에서 ‘E’이라는 상호로 노래연습장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노래연습장업자는 주류를 판매ㆍ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8. 23. 04:50경 위 노래연습장에서, 그곳을 찾아온 손님 F에게 맥주 10병을 제공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노래연습장업자의 준수사항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고정909]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음악산업등록(신고) 대장 [D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이 운영하는 노래연습장에서 여성 접대부와 함께 술을 마셨다는 취지로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는바, 이 법정에서의 진술 태도 및 그 진술 내용 등에 비추어 D의 진술은 신빙할 수 있다. 신빙성 있는 D의 진술 등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D 등에게 접대부를 알선하고 주류를 판매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2018고단468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사업자등록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음악산업진흥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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