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광주지방법원 2015.04.13 2014고합540
강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4년에 처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8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4고합540』

1.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 한다)는 2013. 6. 9. 22:00 광주 서구 D에 있는 ’E다방‘에서 손님인 F으로부터 전화로 커피 및 성매매 대금으로 14만 원을 지급할테니 여종업원을 보내달라는 주문을 받고 다방 종업원인 G를 F이 있는 광주 서구 H에 있는 I 앞 컨테이너 박스로 보내어 그 곳에서 G로 하여금 F과 1회 성교하게 하고, 2013. 6. 중순 23:00 광주 서구 J아파트 204동 1902호에서 G로 하여금 K에게 15만 원을 받고 1회 성교하게 하고, 같은 달 24. 14:00 같은 장소에서 같은 방법으로 K와 1회 성교하게 함으로써 총 3회에 걸쳐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2. 피감독자간음 피고인은 광주 서구 D에서 ‘E다방’이라는 상호로 손님들로부터 돈을 받고 여종업원들을 손님들에게 보내어 커피배달 및 성매매를 하도록 알선하는 속칭 티켓다방을 운영하였고, 피해자 G(여, 20세)는 E다방에서 여종업원으로 근무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성매매를 하도록 하고 피해자가 집에 가고 싶다고 하거나 손님과의 성교를 거부하면 피해자에게 피고인으로부터 차용한 돈을 갚아야 하고 만약 피해자가 도망가면 사람을 풀어 집까지 보내어 잡겠다면서 피해자를 위협하였다. 가.

피고인은 2013. 6. 20. 20:00 광주 서구 L건물 405호로 피해자를 데리고 가 피해자에게 강압적으로 술을 마시게 하고 강제로 피해자의 옷을 벗긴 뒤 피해자의 몸 위로 올라타 피해자를 1회 간음함으로써 업무, 고용 기타 관계로 인하여 자기의 감독을 받는 사람에 대하여 위력으로써 간음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3. 6. 25. 18:00 상호를 알 수 없는 모텔로 피해자를 데려가 피해자에게 빌린...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