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 고 인
피고인 1외 1인
항 소 인
피고인들
검사
정규영
변 호 인
변호사 유철환외 1인
주문
피고인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피고인 1에 대하여 이 판결 선고 전의 당심 구금일수 중 94일을 원심판결의 형에 산입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1의 주장
(1) 법리오해
① 공소사실 제1의 가항에 대하여, 폐기물관리법상 미신고죄는 부작위범으로서 피고인이 위 범행의 주체가 되기 위하여는 폐기물관리법 제24조 제2항 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항에 대하여 신고해야 할 작위의무가 있어야 하는데, 이 사건에서 피고인은 폐기물위탁처리업체에 연락하여 그곳에서 보내온 차량에 폐기물을 적재하여 반출하는 업무를 담당하는 자에 불과하여 신고의무의 주체가 될 수 없고, 또한 폐기물관리법상 양벌규정을 근거로 피고인을 처벌하기 위하여는 그 전제조건으로 반드시 종업원 등의 행위가 양벌규정에서 적시하고 있는 범죄행위에 해당되어야만 하는데, 피고인에게는 폐기물관리법 제24조 제2항 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항들에 대하여 신고해야 할 법적 의무가 없기 때문에 양벌규정을 근거로 피고인을 처벌할 수 없으며, ② 공소사실 제1의 나항에 대하여, 피고인이 공소외 1에게 폐기물을 위탁하여 처리하게 한 것은 사실이지만, 피고인은 당시 공소외 1이 무허가폐기물처리업자 또는 무허가폐기물재활용업자라는 사실을 알지 못하였으므로 범행에 대한 고의가 없었고, ③ 공소사실 제1의 다항 및 제2항에 대하여, 식품위생법과 관세법위반죄가 성립하기 위하여는 위 각 법률에서 규정하는 바와 같이 어떠한 물품을 '수입'하는 행위가 존재하여야 하는데, 피고인은 밀반출하기 위한 목적으로 이 사건 맥주를 거짓·위장하여 폐기물로 처리한 것이 아니라 정상적으로 미국 본사에서 폐기처리 지시가 내려와 폐기물자로 결정된 맥주를 그 파괴절차의 수행을 위해 외부로 반출시킨 것에 불과하므로, 피고인의 행위는 위 각 법률에서 규정하는 ‘수입행위’에 해당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각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양형부당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 피고인이 이 사건 부평교역처내에서 상급자들의 지시에 따를 수 밖에 없었던 점, 지금까지 아무런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으며, 이 사건 범행으로 얻은 실질적 이득 및 피고인이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과 가족관계 등 제반사정을 고려하면, 원심의 형(징역 2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피고인 2
(1) 법리오해
① 피고인들이 공소외 2, 3에게 판매한 맥주는 유통기한이 경과되어 폐기물로 반출된 것이고, 또한 공소외 2, 3은 미군부대 내의 식품점을 운영하는 자로서 피고인 1로부터 구입한 맥주를 미군부대 내에서 판매하였으므로, 피고인이 관세법상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식품을 밀수입한 것으로 볼 수 없고, ② 공소외 3에게 판매된 이 사건 맥주는 전량 수사기관에 압수되어 폐기 처분되었음에도 그 부분에까지 추징을 선고한 것은 잘못이고, 또한 추징을 함에 있어 이 사건 맥주는 모두 유통기한이 지난 폐기대상에 해당하여 그 가격이 정상품의 도매가격에 훨씬 미치지 못할 것임은 경험칙상 명백함에도 국내도매가격을 기준으로 추징의 금액을 정한 것 역시 잘못된 것임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면서 피고인으로부터 국내도매가격을 기준으로 618,163,150원을 추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양형부당
피고인은 초범이고, 공소외 2와 공소외 3을 피고인 1에게 소개하고 그 대가로 약 1,600만 원의 이익을 취한 것에 불과한 점, 피고인의 가족관계 등 제반사정을 고려하면, 원심의 형(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 1에 대한 판단
(1) 법리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가) 공소사실 제1의 가항에 대한 판단
살피건대, 폐기물관리법 제60조 제2호 , 제61조 제2호 의 벌칙규정에서 그 적용대상자를 ‘사업장폐기물을 배출하는 사업자’로 규정하고 있으나( 제24조 제2항 , 제25조 제1항 ), 같은 법 제62조 의 양벌규정은 ‘법인의 대표자 또는 법인이나 개인의 대리인·사용인 기타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58조의2 , 제59조 내지 제61조 의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 대하여도 각 해당조의 벌금형을 과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위 양벌규정은 사업자가 아니면서 당해 업무를 실제로 집행하는 자가 있는 때에 위 벌칙규정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그 적용대상자를 당해 업무를 실제로 집행하는 자에게까지 확장함으로써 그러한 자가 당해 업무집행과 관련하여 위 벌칙규정의 위반행위를 한 경우 위 양벌규정에 의하여 처벌할 수 있도록 한 행위자의 처벌규정임과 동시에 그 위반행위의 이익귀속주체인 사업자에 대한 처벌규정이라고 봄이 상당하고, 여기서 말하는 '사용인 기타의 종업원'에는 법인 또는 개인과 정식으로 고용계약을 체결하고 근무하는 자뿐만 아니라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등이 자기의 업무보조자로서 사용하면서 직접 또는 간접으로 법인 또는 개인의 통제·감독 아래에 있는 자도 포함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대법원 2003. 6. 10. 선고 2001도2573 판결 , 대법원 1999. 7. 15. 선고 95도2870 판결 등 참조).
돌이켜 이 사건에서 보건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부평교역처에서 폐기물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에서 부서책임자인 공소외 5와 현장책임자인 공소외 6의 하위 직급자로 일하였던 사실(증거기록 제528면), 피고인의 구체적인 업무는 미국으로부터 들어온 물건 중에 유통기한이 지난 것이 있는지 확인한 다음 유통기한이 지난 물건이 발견되면 미국본사의 담당자에게 이메일로 보고하고, 담당자로부터 물건을 폐기하라는 지시를 받으면 제품을 폐기하겠다는 서류를 만들어 부평교역처의 창장(Distribution Center Manager)이자 최고결재권자인 얼 마틴에게 결재를 받았는데, 폐기할 제품수량이 어느 정도 쌓이면 폐기물처리업자에게 연락하여 폐기할 물건과 수량을 알려주고 폐리물처리업자로 하여금 폐기할 제품들을 차량에 싣게 하는 방법으로 폐기물을 인계한 사실(증거기록 제1336~1337면), 피고인은 기존에 부평교역처의 폐기물처리업을 도맡아 하던 공소외 7로부터 ‘ (상호생략)환경’을 운영하는 공소외 1을 소개받자 공소외 1을 부평교역처의 보안담당관인 공소외 8, 9 등에게 소개시켜 주었고, 공소외 1은 2004년 9월경 공소외 8 등과 부평교역처의 폐기물처리계약을 체결한 사실(증거기록 제1407면), 한편 피고인은 자신의 권한으로 개별적 업무를 처리하고 부서책임자인 공소외 5나 현장책임자인 공소외 6에게 일일이 보고를 하거나 결재를 받지는 않은 사실(증거기록 제528면) 등을 인정할 수 있는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인 1은 부평교역처의 폐기물처리 담당자로 근무하면서 부평교역처의 일반적인 통제·감독을 받고 있기는 하나, 폐기물처리에 있어서는 어느 정도의 범위 안에서 독자적 권한이 있음을 알 수 있으므로, 위 양벌규정에서 규정한 대리인·사용인 기타 종업원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나) 공소사실 제1의 나항에 대한 판단
살피건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공소외 1 운영의 ‘ (상호생략)환경’이 폐기물처리업의 허가를 받거나 폐기물재활용신고를 하지 않은 업체임을 알고 있으면서도 공소외 1에게 부평교역처에서 발생한 유통기한이 경과된 폐기물인 밀가루, 햄 등 약 35만kg의 처리를 위탁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다.
(다) 공소사실 제1의 다항 및 제2항에 대한 판단
살피건대, 폐기물관리법은 폐기물의 발생을 최대한 억제하고 발생된 폐기물을 적정하게 처리함으로써 환경보전과 국민생활의 질적 향상에 이바지함을 그 목적으로 하는 것이고, 관세법은 관세의 부과·징수 및 수출입물품의 통관을 적정하게 하고 관세수입을 확보함으로써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그 목적으로 하는 것이며, 식품위생법은 식품으로 인한 위생상의 위해를 방지하고 식품영양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며 식품에 관한 올바른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국민보건의 증진에 이바지함을 그 목적으로 하는 것으로서 위 각 법률의 보호법익은 엄연히 다르므로, 피고인이 위 각 법률에 의해 보호되는 서로 다른 법익을 모두 침해하였을 경우 위 각 법률에 의하여 처벌되는 것은 당연한 것인바, 비록 이 사건 맥주가 부평교역처 내에서는 폐기물로 취급된 것이라고 하더라도 피고인들이 이를 폐기처분하기 위하여 외부로 반출한 것이 아니라 정상적인 물품으로 시중에 유통시킬 목적으로 반출한 이상 피고인들의 이러한 행위에 대하여 관세법 및 식품위생법을 각각 적용한 것에 어떠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2)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
살피건대, 피고인이 초범이기는 하나, 이 사건은 피고인이 우리나라의 형사적, 행정적 규제가 제대로 미치지 못하는 주한미군소속 부평교역처에서 직접적인 폐기물 처리담당자로 근무하고 있음을 이용하여 장기간에 걸쳐 무자격 폐기물 처리업자를 통하여 폐기물을 배출, 처리하게 하고, 나아가 유통기한이 지나 폐기물로 분류된 맥주를 중간 판매업자들을 통하여 정상적인 식품인 것처럼 시중에 유통시킨 것으로 피고인의 이와 같은 행위는 국민의 건강 나아가 국가의 경제질서 등에 심각한 위해를 가하는 것으로서 그 죄질이 매우 중한 점, 이 사건 범행을 주도하였고 범행으로 상당한 이익을 취득한 점, 원심법정 이래 당심에 이르기까지 일부 범행을 부인하고 있는 등 개전의 정이 보이지 않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범행에서의 역할, 범행의 경위, 범행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을 고려하여 보면, 원심의 형이 지나치게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볼 수 없으므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 역시 이유 없다.
나. 피고인 2에 대한 판단
(1) 법리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가) 관세법 적용에 대한 판단
이 사건 맥주는 폐기물로 반출된 것이므로 관세법을 적용한 것은 잘못이라는 피고인의 주장은 앞서 피고인 1에 대한 판단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이유 없고, 한편 공소외 2, 3이 피고인 1로부터 구입한 맥주를 미군부대 내에서 판매하였으므로 관세법을 적용한 것은 잘못이라는 피고인의 주장에 대하여 보건대, 피고인들이 내국인인 공소외 2, 3에게 이 사건 맥주를 판매함으로써 관세법위반의 점은 기수가 되고 그 뒤 공소외 2, 3이 피고인들로부터 구입한 맥주를 미군부대내에서 판매하였다는 사정은 범죄의 성립 이후의 사정에 불과하므로, 피고인 2의 이 부분 주장 역시 받아들일 수 없다.
(나) 추징에 대한 판단
살피건대, 당심 증인 공소외 10의 진술 및 당심에 제출된 압수물처분에 관한 수사보고서의 기재를 종합하면, 공소외 3은 피고인 1로부터 매수한 맥주 6,720박스 중 4,000여 박스는 판매하고, 나머지 2,000여 박스는 개인적으로 보관하고 있다가 나중에 자진하여 모두 폐기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한편 관세법 제282조 제1항 , 제3항 에 의하면, 밀수입 등 죄의 범인으로부터 그 물품을 몰수할 수 없는 때에는 그 몰수할 수 없는 물품의 범칙 당시의 국내도매가격에 상당한 금액을 범인으로부터 추징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관세법상의 국내도매가격은 물품의 도착원가에 관세 등의 제세금과 통관절차비용 및 기업의 적정이윤까지 포함한 국내 도매물가시세인 가격을 뜻하는 것이라 할 것이므로( 대법원 1993. 3. 23. 선고 93도164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서 원심이 서울관세청 3조사관실 공소외 4 작성의 감정서에 근거하여 이 사건 범칙 당시의 국내도매가격을 판시와 같이 인정하여 그 추징금액을 정하였음은 옳고, 거기에 피고인 주장과 같은 추징가액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다만, 이 사건에서 피고인 1은 공소외 9와 공모하여 캔맥주 2,400박스 국내도매가격 60,729,700원을 밀수입하였고(원심 범죄사실 제1의 다항),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맥주 총 22,720박스 국내도매가격 618,163,150원 상당을 밀수입하였는바(원심 범죄사실 제2항), 관세법상 추징은 일반 형사법의 경우와 달리 범죄사실에 대한 징벌적 제재의 성격을 띠고 있다고 할 것이므로, 여러 사람이 공모하여 범칙행위를 한 경우 몰수 대상인 물품을 몰수할 수 없을 때에는 각 범칙자 전원에 대하여 그 취득한 물품에 대한 가액 전부의 추징을 명하여야 하고, 그 중 한 사람이 전액을 납부하였을 때에는 다른 사람은 추징의 집행을 면할 것이나, 그 일부라도 납부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그 범위 내에서 각 범칙자는 추징의 집행을 면할 수 없음을 밝혀둔다.}
(2)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
살피건대, 피고인은 동종 및 실형 전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피고인 1의 제의에 따라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한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 피고인 1에게 공소외 2, 3을 소개시켜 주고, 공소외 2, 3에게 맥주를 운반하여 주었으며, 공소외 2, 3으로부터 대금을 받아 이를 피고인 1에게 전달하는 등 이 사건 범행에 있어 상당한 역할을 담당하였고, 이 사건 범행으로 2,944만 원 상당의 이익을 취득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범행에서의 역할, 범행의 경위, 범행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을 고려하여 보면, 원심의 형이 지나치게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볼 수 없으므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 역시 이유 없다.
3. 결론
따라서 피고인들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 에 따라 이를 모두 기각하고, 피고인 1에 대하여는 형법 제57조 에 의하여 이 판결 선고 전의 당심 구금일수 중 94일을 원심판결의 형에 산입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한편 오기임이 명백한 원심판결 제3면 범죄사실 제17행의 ‘617,163,150원’을 ‘618,163,150원’으로 경정하고, 법령의 적용 중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의 ‘ 관세법 제282조 제3항 , 제2항 ’를 삭제하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