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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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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7. 12. 15. 선고 2017고단1309, 2017고단2217(병합) 판결
[폐기물관리법위반·국가기술자격법위반][미간행]
피 고 인

피고인 1 외 2인

검사

황성연(기소), 김영준(공판)

변 호 인

법무법인 씨앤유 외 1인

주문

피고인 1을 징역 2년 및 벌금 20,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 1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 1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피고인 1에게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피고인 2, 피고인 3 주식회사는 각 무죄.

이 판결 중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범죄사실

1. 피고인 1(2심 : 피고인 2)의 국가기술자격법위반

누구든지 국가기술자격증을 다른 사람으로부터 빌려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1. 3.경부터 2017. 2. 28.경까지 △△△△ 명의로 종합재활용처리업 허가를 받는데 사용하기 위하여 공소외 2에게 매달 20만원을 지급하고 공소외 2 명의로 국민건강보험 및 고용보험을 가입해주는 조건으로 공소외 2로부터 공소외 2 명의 수질환경산업기사 자격증을 빌렸다.

2. 피고인 1의 폐기물관리법위반

가. 누구든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폐기물처리업 허가를 받아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1. 16.경 경기 김포시 (주소 4 생략)에 있는 김포시청 자원순환과 사무실에서 폐기물 종합재활용업 허가를 받기 위해 위와 같이 공소외 2로부터 빌린 수질환경산업기사 자격증을 이용하여 △△△△의 기술인력으로 공소외 2가 근무하고 있는 것처럼 속이고, 사실은 재활용시설을 전혀 갖추지 않았으면서도 갖춘 것처럼 장비 현황에 기재하여 김포시로부터 김포시 (주소 5 생략)에서 폐가전제품, 폐통신기, 폐합성수지의 폐기물에 대하여 허용보관량 401톤의 종합재활용업을 할 수 있도록 허가를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폐기물처리업 허가를 받았다.

나. 누구든지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이나 공원·도로 등 시설의 관리자가 폐기물의 수집을 위하여 마련한 장소나 설비 외의 장소에 사업장폐기물을 버려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1. 23.경부터 2017. 3. 23.경까지 김포시 (주소 6 생략), (주소 7 생략), (주소 8 생략), (주소 9 생략), (주소 10 생략)에 있는 농지에 약 7,578톤 상당의 폐합성수지, 폐콘크리트 등 사업장폐기물을 반입하여 버렸다.

폐기물의 수집·운반, 재활용 또는 처분을 업으로 하려는 자는 관련 법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른 시설·장비 및 기술능력을 갖추어 관할 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공소외 9(2심 : 피고인 1)와 함께 피고인 명의로 폐기물처리업체를 설립하여 폐기물을 수집하여 적치하기로 하고, 관할 관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한 채 2016. 7. 1.경부터 2016. 8. 말경까지 양주시 (주소 3 생략)에서 ‘△△△△’이라는 업체를 설립한 다음, 1톤 당 약 10~12만원 가량을 받기로 하고 위 △△△△ 건물 내부 약 3,500㎡ 및 외부 약 7,500㎡에 폐섬유, 폐합성수지 등 사업장 폐기물을 수집하여 이를 보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소외 9와 공모하여 관할 관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폐기물처리업을 영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1의 법정진술

1. 증인 공소외 10의 법정진술

1. 피고인 2, 공소외 2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공소외 11, 공소외 12, 공소외 13, 공소외 14, 공소외 15, 공소외 16, 공소외 17, 공소외 18, 공소외 19, 공소외 20, 공소외 21, 피고인 2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사본)

1. 공소외 22, 공소외 10, 공소외 23, 공소외 24, 공소외 25, 피고인 2, 공소외 20, 공소외 26, 공소외 13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폐기물종합재활용업 허가증, 대기배출시설설치신고증명서, 소음진동배출시설설치신고증명서, 사업자등록증, 국가기술자격증사본(공소외 2),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공소외 2), 소음, 진동 배출시설 변경신고서, 대기배출시설변경신고서, 폐기물처리업변경신고 및 권리의무승계에 따른 결격사유조회

1. 각 내사보고(폐기물 출입 덤프트럭 현장 사진, 김포시청 제출자료 관련, △△△△ 기술인력 관련, 각 첨부된 문서도 포함함)

1. 각 수사보고(화재현장 사진 첨부Ⅰ,Ⅱ,Ⅲ,Ⅳ,Ⅴ,Ⅵ)

1. 피고인 1의 법정진술

1. 공소외 9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사본)

1. 공소외 8의 진술서

1. 부동산 월세계약서, 출장결과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폐기물관리법 제64조 제6호 , 제25조 제3항 (거짓으로 폐기물처리업 허가를 받은 점, 징역형 선택), 폐기물관리법 제63조 제1호 , 제8조 제1항 (폐기물을 지정된 장소 이외의 곳에 버린 점, 징역형과 벌금형의 병과), 국가기술자격법 제26조 제3항 제1호 , 제15조 제2항 (국가기술자격증을 빌린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1. 노역장유치

1. 가납명령

양형의 이유

폐기물관리법위반은 환경보전과 국민생활의 질적 향상을 저해하는 행위로써 엄벌에 처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 1은 부정한 방법으로 폐기물처리업 허가를 받는 등 처음부터 폐기물을 처리할 능력도 없어 보여 그 죄질도 좋지 않은 점, 피고인 1은 △△△△이 허가받은 양의 18배도 넘는 7,578톤을 반입하여 적치하였을 뿐 아니라 적치된 폐기물을 제대로 관리하지 못하여 폐기물에 화재까지 발생하였던 점, 현재 적치된 폐기물 처리비용만도 11억 원 상당에 이르는 점 등의 사정에 비추어 보면 그 죄질이 좋지 못해 실형을 선고할 수 밖에 없다. 다만, 피고인 1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무죄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가. 피고인 2

누구든지 폐기물을 수집, 운반, 보관, 처리하려는 자는 그 종류와 성질, 상태 별로 재활용가능성 여부, 가연성 또는 불연성 여부 등에 따라 구분하여 수집, 운반, 보관하여야 하고, 재활용이 불가능한 가연성폐기물은 소각하는 등 폐기물처리기준과 방법을 따라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2. 초순경부터 2017. 3. 16.경까지 경기 김포시 (주소 11 생략)에 있는 피고인 3 주식회사 사업장에서 가연성 폐기물의 처리비용을 절감하기 위하여 합계 481톤의 건설공사장 등에서 반입한 폐목재, 폐합판, 폐합성수지, 폐플라스틱, 폐비닐 등 가연성 폐기물을 가연성 또는 불연성 여부 등에 따라 제대로 분리·선별하지 않고 △△△△의 대표인 피고인 1을 통해 배출하여 처리하고, 그로 인해 이 폐기물이 적치된 경기 김포시 (주소 6 생략), (주소 7 생략), (주소 8 생략), (주소 9 생략), (주소 10 생략)에서 화재가 발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폐기물 처리기준에 위반하여 폐기물을 처리하여 주변 환경을 오염시켰다.

나. 피고인 3 주식회사(이하, ‘피고인 3 회사’라고 한다)

피고인은 피고인의 대표이사인 피고인 2가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2항과 같이 위반행위를 하였다.

2. 판단

가.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한 적용법조인 폐기물관리법 제66조 제1호 , 제13조 제1항 은 ‘폐기물 처리기준에 위반하여 폐기물을 처리하여 주변 환경을 오염시킨 자’를 처벌하도록 되어 있다.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피고인이 폐기물 처리기준에 위반하여 폐기물을 처리한 사실과 이로 인하여 △△△△에 화재가 발생하도록 하여 주변 환경을 오염시킨 사실이 인정되어야 한다.

나. 그런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 이 부분 공소사실이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만큼 충분히 입증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충분한 증거가 없다.

① 피고인들은 일관되게 상피고인 1 운영의 △△△△이 정상적인 종합재활용처리업체인 줄 알고 있었고, 이 사건 폐기물도 상피고인 1을 통하여 정상적으로 처리될 것으로 믿고 배출한 것일 뿐이므로 폐기물관리법위반의 점에 관한 고의가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고 있는데, 피고인들의 주장은 다음과 같은 점에서 신빙성이 있다.

㉠ △△△△의 폐기물 종합재활용업 허가증상으로 △△△△이 처리할 수 있는 대상폐기물에 폐합성수지도 포함되어 있으므로 피고인들로서는 △△△△이 피고인들의 폐합성수지 폐기물을 처리할 수 있을 것으로 알았을 가능성이 높다.

㉡ 피고인 3 회사가 △△△△에 반출한 폐기물은 올바로시스템에 폐합성수지류로 기재되어 있다. △△△△은 피고인 3 회사를 포함하여, 공소외 27 주식회사, 공소외 28 주식회사, 공소외 29 주식회사, 공소외 30 주식회사 등으로부터도 폐기물을 반입하였는데, 일부 업체들은 올바로시스템에 등록하지도 않은 폐기물도 배출하였을 뿐 아니라, 피고인 1이 위 회사들로부터 받은 폐기물을 따로 관리한 것도 아니어서, 피고인 3 회사가 배출한 폐기물이 올바로시스템에 등록한 것과 다른 폐기물을 배출한 것인지 여부를 알 방법이 없다.

㉢ 더구나 피고인 3 회사가 △△△△을 통하여 이 사건 폐기물을 반출한 된 경위가 기존의 거래업체인 공소외 31 주식회사나 공소외 32 주식회사 등과 같은 기존거래처의 반입물량이 포화되어 있었기 때문일 뿐 아니라, 폐기물 반출 비용 역시 기존 거래처와 비교하여도 별다른 차이가 없었다. 따라서 피고인 3 회사가 폐기물 처리비용을 낮추기 위하여 △△△△을 통하여 폐합성수지를 배출한 것으로 볼 수는 없다.

㉣ △△△△이 종합재활용업 허가증상의 폐기물 처리대상에 폐합성수지가 포함되어 있는 이상 피고인들에게 △△△△의 폐기물 보관령이나 1일 처리양, 처리시설 등을 확인할 의무까지 있다고 볼 수도 없다.

② 더구나 피고인들이 △△△△에 폐합성수지를 정당한 처리계약에 따라 반출한 이상, 폐합성수지의 관리는 △△△△의 책임으로 보일 뿐이고, 피고인들에게 △△△△의 관리영역에 있는 폐기물에서 화재가 발생하지 않도록 할 의무가 있다고 할 수도 없다.

3. 판단

그렇다면 이 부분 각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에 의하여 그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판사 정철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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