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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6.07.21 2016고단1713
폐기물관리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2개월 및 벌금 1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이유

범 죄 사 실

주식회사 F은 폐기물종합 재활용 업( 연 괴 제조업 및 연판 제조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고, 피고 인은 위 회사의 대표이사로서 환경관리업무를 비롯하여 위 회사의 업무를 총괄하는 사람이고, G은 위 회사의 전무이사로 서 안산시 단원구 H에 있는 위 회사 사업장의 공장장이다.

피고인은 2010. 7. 경 위 G로부터 위 회사 사업장에서 재생 연( 재생 납) 제련 공정 중 발생한 사업장 폐기물인 광재에 대해 성분분석을 한 결과 위 광재에 유독물질인 비소가 지정 폐기물 기준 치인 1.5mg /ℓ 이상 함유되어 있으므로 지정 폐기물에 해당된다는 사실을 보고 받게 되자 G에게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광재를 지정 폐기물로 처리할 경우 일반 폐기물에 비해 폐기물 처리비용이 1 톤당 약 3만 원 정도 더 발생하므로 지정 폐기물인 광재를 사업장 일반 폐기물로 위장하여 위탁 처리할 것을 지시하고 G은 이를 수락하여 피고인은 G 과 위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지정 폐기물을 폐기물처리기준에 위반하여 사업장 일반 폐기물로 처리하기로 공모하였다.

1. 도로 기층 재 및 석산개발현장의 복토용으로 매립 누구든지 폐기물을 처리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과 방법을 따라야 하고, 그에 따라 지정 폐기물을 처리하려면 안정화처분 또는 시멘트 ㆍ 합성 고분자 화합물의 이용 그 밖에 이와 비슷한 방법으로 고형화 처분하거나 관리 형 매립시설 중 지정 폐기물을 매립할 수 있는 매립시설에 매립하여야 하며, 지정 폐기물인 광재는 매립시설의 복토용이나 건축ㆍ토목공사의 성토 재, 도로 기층 재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3. 5. 23. 경 위 주식회사 F의 사업장에서 재생 연( 재생 납) 제련 공정 중 발생한 사업장 폐기물인 광재 약 27,290kg 을 처리하게 되었다.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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