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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8.07.19 2017고단7241
폐기물관리법위반
주문

피고인

A을 벌금 5,000,000원에, 피고인 B을 벌금 5,000,000원에, 피고인 C을 징역 8월에 각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대구 북구 H에 있는 ( 주 )I를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B은 대구 달서구 J에 있는 K 재활용의 실질적 운영자이며, 피고인 C은 폐기물수집 운반업자이다.

2015. 6. 29. ( 주 )I 공장은 인접한 ( 주 )L 의 물류 창고 화재로 인하여 화재 피해를 입고 위 공장에 보관 중이 던 페인트를 비롯한 화재 잔존물 등을 폐기물로 처분하기에 이 르 렀 다. 위 공장에서 폐기하기로 한 페인트는 밀봉된 용기에 보관되다가 화기로 인하여 사용이 불가능한 것으로 분류된 것으로 주변 환경 오염의 위험성이 높아 지정 폐기물로 분류되어 사업장 폐기물에 해당하고, 이를 포함한 화재 잔존물의 총량은 5톤 이상에 해당하여 그 역시 사업장 폐기물에 해당한다.

1. 피고인 A

가. 지정 폐기물의 무단 처분 지정 폐기물을 배출하는 사업자는 그 지정 폐기물을 법에 따라 처리하기 전에 환경부장관에게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 확인을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8. 경 ( 주 )I 공장에서 법률에 규정된 확인을 받지 아니하고, 화재로 인하여 사용이 불가능한 페인트가 들어 있는 개봉되지 않은 폐 페인트 용기 약 6.5 톤을 B, C을 통하여 처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지정 폐기물의 배출 사업자로서 환경부장관의 확인을 받지 않고 무단으로 지정 폐기물을 처리하였다.

나. 무허가 업자에 사업장 폐기물을 위탁처리 사업장 폐기물 배출 자는 사업장 폐기물을 스스로 처리하거나 폐기물 관리법에 따른 폐기물처리 업의 허가를 받은 자에게 위탁하여 처리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지정 폐기물인 폐 페인트 약 6.5 톤을 비롯하여 총 용량 5톤 이상에 해당하는 화재 잔존물 등을 폐기물처리 업 허가가 없는 B에게 위탁하고, B이 재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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