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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20.02.11 2019고단5407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9고단5407]

1. 투자금 사기 피고인은 2018. 9.경 부산 불상지에서 전화로 피해자 B에게 ‘나의 아버지는 C의 회장이고, 형은 양양에 있는 호텔의 사장이며, 누나는 대학교수이고, 나는 부산 D 고액 투자자이자 패션사업을 하고 있다. 패션사업에 투자를 하면 매달 100 내지 150만 원의 수익금을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의 아버지는 C의 회장이 아니고 형이 호텔 사장이 아니며 대학교수를 하고 있는 누나가 없고 자신이 D 고액 투자자가 아니며 자신이 운영하는 쇼핑몰은 매출 실적이 거의 없고 일정한 수입이 없으며 신용불량 상태이고 수중에 돈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받더라도 생활비로 사용할 생각이었지 피해자에게 원금 및 수익금을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2018. 9. 27.경 500만 원, 2018. 10. 22.경 1,000만 원, 합계 1,500만 원을 지인 명의 국민은행 계좌로 입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차용금 사기 피고인은 2019. 2. 9.경 부산 불상지에서 전화로 피해자 B에게 ‘사람을 폭행하여 안구, 코뼈, 치아 골절 등의 피해를 입혀 4주 진단의 합의금 2천만 원을 지급해야 하는데 자금이 부족하니 400만 원을 빌려주면 바로 갚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사람을 때려 합의금을 지급해야 할 사정이 없었고 당시 일정한 직업 및 수입이 없고 신용불량 상태이며 수중에 돈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받을 금원을 생활비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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