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피고인은 배상신청인 B에게 편취금 362,031,000원을, 배상신청인...
이유
범 죄 사 실
[2019고단6682] 피고인은 2017. 1.경 이웃 주민인 D의 소개로 D의 성당 교우인 피해자 B을 알게 된 것을 기화로, 피해자에게 필리핀에서 리조트 사업을 하고 있지 않음에도 '나는 필리핀에서 E 명의로 리조트 사업을 하고 있고, 어머니는 강화도에서 실버타운을 운영하고 있고, 아버지는 실버타운 토지, 건물의 소유자이며, 누나는 치과의사다.‘라는 취지로 재력을 과시하고, 이를 믿은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8. 1. 25. 불상의 장소에서, 전화로 피해자에게 “가방이 필리핀에서 압류되었는데 세금을 내서 완납증명서를 제출해야 압류된 가방을 돌려받을 수 있으니 1,500,000원을 빌려달라.”는 취지의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필리핀에서 가방이 압류된 사실이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을 사채 변제 및 생활비로 사용할 계획이었으며, 별다른 수입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F은행 계좌(계좌번호 : G)로 1,500,000을 입금받는 등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8. 1. 14.경부터 2019. 3. 5.경까지 총 176회에 걸쳐 합계 362,031,000원을 편취하였다.
[2019고단8137] 피고인은 모바일 주유권의 경우 결제시도 전까지 그 사용여부를 확인할 수 없는 점을 이용하여 이미 사용된 혹은 동일한 모바일 상품권을 다수의 사람에게 판매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9. 5. 5.경 대전시 동구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인터넷을 통하여 H 카페에 ‘S-OIL 주유권을 판매한다.’는 내용의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I에게 "구입 대금을 보내주면 모바일 주유권을 전송해 주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