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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9.11.26 2019고단4860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4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사채업 투자금 명목 범행 피고인은 2015. 4.경 대구 수성구 소재 상호불상의 커피숍에서, 모바일 게임을 하면서 알게 된 피해자 B을 만나 피해자에게 “서울 강남의 유흥업소 웨이터들에게 돈을 빌려주고 이자 명목으로 5~10%를 받고 있는데, 투자하면 매월 8%의 수익금을 주겠다.”는 취지로 투자를 제의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불과 2,000만원 상당의 금원으로 사채를 하고 있었을 뿐으로 별다른 재산이 없었으며 2003년경부터 신용불량 상태에 있어 피해자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돈을 받더라도 사채를 통해 매월 8% 상당의 수익금을 줄 수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은 피고인의 유흥비, 생활비로 사용할 생각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 4. 20. 투자금 명목으로 4,00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2015. 9. 12.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부터 13까지의 기재와 같이 13회에 걸쳐 합계 46,030,000원을 송금받았다.

2. 주점 개업 투자금 명목 범행 피고인은 2015. 9. 23.경 피해자에게 “술집을 오픈하는데 돈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펀드를 만들어서 투자하려고 한다. 나에게 투자해주면 6개월 후에 투자원금의 최대 50%의 수익금을 주고 원금은 보장해주겠다”는 취지로 투자를 제의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술집 오픈 관련 펀드를 조성하는 등 투자에 관한 계획을 마련한 것이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은 피고인의 유흥비, 생활비로 사용할 생각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 5. 23. 투자금 명목으로 5,00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2015. 11. 13.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4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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