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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19.01.16 2017고단885
사기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을 징역 6개월로 정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해자 B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3. 7. 24. 군산시 C에 있는 피해자 B이 운영하는 D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어선 선급금을 주어야 하는데 돈이 부족하다. 880만 원을 빌려주면 생선을 팔아 갚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교부받더라도 어선 선급금으로 사용하지 않고 생활비로 소비할 생각이었고, 당시 개인적인 채무가 4,000만 원 정도 있고, 카드빚으로 인하여 신용불량 상태에 있었기 때문에 피해자에게 위 금원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880만 원을 E 명의의 F은행 계좌(G)로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2014. 2. 2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총 6회에 걸쳐 합계 2,730만 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피해자 H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4. 2. 2. 군산시 C에 있는 피해자 H의 남편 B이 운영하는 D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어선 선급금을 주어야 하는데 돈이 필요하다. 500만 원을 빌려주면 1개월 후에 생선을 팔아 갚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교부받더라도 어선 선급금으로 사용하지 않고 생활비로 소비할 생각이었고, 당시 개인적인 채무가 4,000만 원 정도 있고, 카드빚으로 인하여 신용불량 상태에 있었기 때문에 피해자에게 위 금원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I 명의의 J은행 계좌(K)로 5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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