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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4.06.20 2014고단891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년 말경 고양시 일산동구 C, 101호에 있는 “D편의점” 업주 피해자 E에게 단골손님인 척 의도적으로 접근해 투자를 유도하여 금원을 편취하기로 마음먹고, 피해자에게 “나는 F(가명)인데 아버지는 전 국회의원 G이고 현재 일본에서 미소된장 제조회사를 운영하고 있으며 작은 아버지는 전 국회의원인 H이다“라고 거짓으로 소개를 한 다음,

1. 2012. 2. 17. 위 편의점에서 피해자에게 “내가 아는 사람(I사장)이 있는데 한국마사회 관계자이므로 그 곳에 투자를 하면 적게는 5~6배, 많게는 10배 정도의 수익을 올릴 수 있다”라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한국마사회 등 명확한 투자처가 없었고 특별한 재산이나 수입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교부받더라도 이를 투자하여 그 수익금이나 원금을 피해자에게 돌려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J(피고인의 전처 아들) 명의 신한은행 통장(K)으로 800만원을 송금받았다.

2. 2012. 3. 26. 위 편의점에서 피해자에게 “전에 800만원을 투자했으니 한국마사회 쪽에 추가로 1,200만원을 투자하면 2,000만원을 투자한 것으로 해서 적게는 5~6배, 많게는 10배의 수익을 올릴 수 있도록 해주겠다” 라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한국마사회 등 명확한 투자처가 없었고 특별한 재산이나 수입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교부받더라도 이를 투자하여 그 수익금이나 원금을 피해자에게 돌려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위 신한은행 통장으로 1,200만원을 송금받았다.

3. 2012. 5. 15. 위 편의점에서 피해자에게 "한국마사회에 투자한 돈을 총괄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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