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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21.02.17 2020고단7099
병역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사회 복무요원 소집 통지서를 받은 사람은 정당한 사유 없이 소집 일부터 3일 내에 소집에 응하지 않으면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사회 복무요원 소집대상자로서 2020. 8. 6. 경 알 수 없는 곳에서, “2020. 8. 20.까지 논산시 연무읍 마산리 636에 있는 육군 훈련소에 입소하라” 는 서울지방 병무 청장 명의의 전자 소집 통지서를 ‘ 상용 앱’ 을 통해 확인하였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위 소집 일로부터 3일 내에 소집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B의 진술서

1. 서울지방 병무 청장의 고발장 사회 복무요원 통지 공문

1. 사회 복무요원 소집 통지서 상용 앱 조회

1. 지연 입영 안내 톡

1. 팩스번호 안내 톡, 병무용 진단서 제출 안내 톡 수사 협조 의뢰에 대한 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병역법 제 88조 제 1 항 제 2호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동종 범죄 전력은 없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위와 같은 정상들을 비롯한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방법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환경, 전과 관계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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