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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8.11.07 2018고단3809
병역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사회 복무요원 소집대상자는 소집 통지서를 받고 소집 일로부터 3일 이내에 소집에 응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사회 복무요원 소집대상자인바, 2018. 5. 28. 서울 영등포구 여의 대방로 43길 13 서울지방 병무청 사회복 무과 사무실에서 2018. 5. 31.에 육군 훈련소( 논산시 연무읍 득 안대로 412) 로 소집하라는 서울지방 병무 청장 명의의 소집 통지서를 수령하고도 소집 일로부터 3일이 경과한 날까지 정당한 사유 없이 소집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고발인 진술서

1. 소집 통지서 수령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병역법 제 88조 제 1 항 제 2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병역을 이행할 의사가 없음을 명확하게 밝히고 있다.

이와 함께 그러한 결정의 바탕이 된 피고인의 성장 과정과 피고인이 제출한 의무기록 상에 드러나는 피고인의 정신건강 상태 등 형법 제 51조가 정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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