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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10.12 2017고단5004
병역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소집 통지서를 받은 사람이 정당한 사유 없이 소집 일로부터 3일이 지 나도 소집에 응하지 아니하면 아니 된다.

피고인은 사회 복무요원 대상자로서 2017. 1. 31. 경 서울 서초구 C, 402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2017. 3. 13. 자로 사회 복무 연수센터에 소집하라는 서울지방 병무 청장 명의의 소집 통지서를 직접 수령하였음에도, 소집 일부터 3일이 경과한 날까지 정당한 사유 없이 소집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고발장, 수사보고( 서울지방 병무청 직원 전화 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병역법 제 88조 제 1 항 제 2호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향후 사회 복무요원 소집에 성실히 응하는 등 병역의무를 이행할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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