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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8.07.11 2018고단1269
병역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사회 복무요원으로 2018. 2. 8. 경 서울 구로구 B 소재 피고인의 복무 지인 C 역에서, ‘2018. 2. 22. 14:00까지 충남 논산시 소재 육군 훈련소로 입소하여 군사교육을 받으라’ 는 내용의 서울지방 병무 청장 명의의 사회 복무요원 군사교육 소집 통지서를 직접 수령하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2018. 2. 24.까지 이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서울지방 병무 청장의 고발장

1. 사회 복무요원 군사교육 소집 통지서 사본, 사회 복무요원 군사교육 소집 통지서 수령증 사본, 복무상황 부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병역법 제 88조 제 1 항 제 2호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특별한 이유 없이 군사교육 소집에 응하지 아니하였고, 2015년에 병역법위반으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도 있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고, 향후 군사교육 소집에 성실히 임할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이 있으므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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