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창원지방법원 2018.04.05 2018고단25
병역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사회 복무요원 소집 대상자이다.

피고인은 2017. 11. 1. 경 서울 영등포구 여의 대방로 43길 13, 서울지방 병무청을 방문하여 “2017. 12. 4. 08:30까지 충북 보은 군 장안면 장안로 328-33, 병무청 사회 복무 연수센터에 입소를 하라” 는 서울지방 병무 청장 명의의 소집 통지서를 직접 수령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위 소집 일로부터 3일이 경과한 날까지 정당한 사유 없이 입소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사회 복무요원 소집 통지서 수령증

1. 고발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병역법 제 88조 제 1 항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면서 앞으로 사회 복무요원 소집에 응하여 성실히 복무할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등 참작)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