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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5.30 2018고단1883
병역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사회 복무요원 소집대상자로 소집 통지서를 받으면 소 집기 일로부터 3일 이내에 소집에 응해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11. 15. 12:38 경 서울 서초구 B 아파트, 101동 310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2017. 12. 14.에 육군 훈련소로 소집하라는 서울지방 병무 청장 명의의 소집 통지서를 직접 받고도 소집 일로부터 3일이 경과한 날까지 정당한 사유 없이 소집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고발장( 서울지방 병무 청장)

1. 사회 복무요원( 군사교육) 소집 통지서

1. 배송 진행상황 출력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병역법 제 88조 제 1 항 제 2호,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향후 사회 복무요원 소집에 응할 것임을 다짐하는 점, 초범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등 형법 제 51조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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