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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3.09.24 2013고단1455
업무상횡령등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2년에, 피고인 B을 징역 1년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피고인...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피해자 주식회사 I에 2005. 10. 18. 입사하여 2012. 12. 20.까지 근무하면서 자금관리 등 경리업무에 종사하여 왔고, 피고인 B은 피해자의 하수급업체인 J의 대표이다.

1. 피고인 A의 업무상횡령

가. 피고인은 2006. 11. 21. 부산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의 물류업체로 지정된 K 대표 L에게 “다른 업체에 결제해 줘야 할 금액도 합산해서 보내줄 테니 다른 업체 해당 부분을 돌려 달라.”라고 하여 피고인 명의의 농협계좌로 37만 원을 송금 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 무렵 부산시내 일원에서 마음대로 생활비 등 개인적인 용도에 소비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포함하여 그때부터 2012. 11. 26.까지 별지 범죄일람표⑴ 기재와 같이 70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회사 돈 합계 4,178만 원을 횡령하였다.

나. 피고인은 2008. 2.경 부산 기장군 M에 있는 피해자의 사무실에서 피해자의 2008. 1. 경비내역 합계를 5만 원 증액한 후 이를 회사 자금에서 인출하여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 무렵 부산시내 일원에서 마음대로 생활비 등 개인적인 용도에 소비하여 횡령하였다.

다. 피고인은 2009. 3.경 피해자의 사무실에서 피해자의 2009. 2. 경비내역 합계를 21만 원 증액한 후 이를 회사자금에서 인출하여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 무렵 부산시내 일원에서 마음대로 생활비 등 개인적인 용도에 소비하여 횡령하였다. 라.

피고인은 2009. 5. 30. 부산 기장군 N에 있는 ‘O 주유소’에서 회사에서 발급한 주유티켓을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자신의 자가용 차량에 76,250원 상당의 기름을 주유하여 마음대로 소비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포함하여 그때부터 2012. 12. 14.까지 별지 범죄일람표⑵ 기재와 같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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