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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4.05.14 2013고단6711
업무상횡령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5. 23.경부터 2012. 5. 21.경까지 창원시 진해구 D에 있는 피해자 E 주식회사의 직영주유소인 ‘F’의 소장으로서 위 주유소의 유류판매 및 주유대금 관리 업무에 종사하여 왔다.

피고인은 2011. 6.경 위 ‘F’에서 주유를 하러온 불특정 손님으로부터 주유 대금을 현금으로 받아 업무상 보관하던 중 피고인 명의의 카드, 피고인의 모친 G 및 부친 H의 카드를 이용하여 허위로 주유대금 결제를 하고, 허위로 결제한 대금보다 더 많은 돈을 현금으로 가지고 가 그 무렵 부산 일원에서 마음대로 생활비 등 개인적인 용도에 소비하였다.

피고인은 그 외에도 그 무렵부터 2012. 4.경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위하여 관리하던 피해자 소유의 자금 합계 69,344,497원을 그 일시경 피고인의 주거지 및 부산시내 등지에서 생활비 등으로 마음대로 소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증인 I의 법정 진술

1. 지출등록결의서, 일계표 및 입출금내역서, 순간업무계획 및 결과보고서, 윤활유 부족금액, 채권채무 조회서 및 미수금 현황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백하고 동종 또는 징역형의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피해자가 서울보증보험 주식회사로부터 신원보증계약에 따른 보험금 30,000,000원을 받고, 추가로 피고인으로부터 10,000,000원을 공탁 받았으며, 약 12,000,000원의 예금채권을 가압류하여 피해를 상당 부분 회복하거나 회복할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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