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0. 6.경부터 춘천시 C, 4층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학원’에서 사회과목 강사로 일을 하다가 2010. 초순경부터 2016. 3. 말경까지 수강생들의 상담업무 및 수강료 수납 업무에 종사하여 왔다.
1. 업무상횡령 피고인은 2011. 7. 일자불상경 위 학원 사무실에서 수강생인 F이 납부한 수강료 290,000원을 위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 무렵 춘천 시내 일원에서 마음대로 생활비 등 개인적인 용도에 소비하였다.
피고인은 그 외에도 그 무렵부터 2016. 4. 11.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위 학원 수강료로 받은 금원을 보관하다가 임의로 소비하거나 수강료를 피고인 명의 농협 계좌(계좌번호: G)로 입금받아 소비하는 등 214회에 걸쳐 합계 56,861,000원을 마음대로 소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2. 횡령 피고인은 2016. 1. 일자불상경 위 학원 사무실에서 피해자가 운영하는 다른 학원인 ‘H’의 수강료 수납업무를 담당하는 I로부터 피해자에게 전달해 달라는 부탁을 받고 수강료 400,000원을 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그 무렵 춘천 시내 일원에서 마음대로 생활비 등 개인적인 용도에 소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검찰주사보 작성의 D, J에 대한 각 진술조서
1. 상담일지 및 수강료명부 법령의 적용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범죄유형] 횡령배임 > 1억 원 미만 횡령죄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