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2008. 12. 9.자 횡령의 점은 무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7년부터 제주시 C 이장으로 근무하는 자이다.
1. 피고인은 2007.경부터 제주시 D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고인 명의의 통장(계좌번호 E)에 입금되어 있는 마을회비를 마을 주민들을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2008. 2. 29.경 그 중 200만원을 출금하여 제주시 일원에서 마음대로 생활비 등 개인적인 용도에 소비한 것을 비롯하여 2008. 2. 29.경부터 2008. 10. 10.경까지 사이에 아래 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6회에 걸쳐 합계 23,800,000원을 출금하여 제주시 일원에서 마음대로 생활비 등 개인적인 용도에 소비하여 횡령하였다.
순번 시기 통장 금액 용도 1 2008. 2. 29. E 2,000,000원 생활비 등으로 사용 2 2008. 3. 5. 5,000,000원 3 2008. 3. 21. 2,500,000원 4 2008. 4. 21. 4,000,000원 5 2008. 6. 5. 3,000,000원 6 2008. 10. 10. 7,300,000원 합계 23,800,000원
2. 피고인은 2009. 5. 4.경 위 C에서 제주도지방개발공사(F)로부터 C새마을회 통장(계좌번호 G)으로 마을발전기금 2억원을 송금 받아 마을 주민들을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2009. 6. 1.경 제주시 H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I’ 농장에서 마음대로 퇴비사를 설치하는데 위 기금 중 540만원을 사용하여 횡령하였다.
3. 피고인은 2009. 6. 29.경 위 C에서 위 마을이 녹색농촌체험마을로 지정되어 제주특별자치도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C녹색농촌체험마을회 통장(계좌번호 J)으로 보조금 2,000만원을 송금 받아 마을 주민들을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2009. 7. 7. 경 피고인이 운영하는 위 ‘I’ 농장에서 마음대로 닭사육시설을 설치하는데 사용하여 횡령하였다.
4. 피고인은 2009. 10. 7.경 위 C에서 위 마을이 토종닭유통특구 마을로 지정되어 제주특별자치도로부터 C새마을회 통장(계좌번호 K)으로 보조금 1억 2,000만원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