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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4.02.20 2014고정89
모욕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 상호간에 실명을 알고 지내고 있다.

1. 피고인은, 2013. 2. 18. 11:36:07 위 사이트 내 '재혼&결혼커뮤니티' 게시판에 고소인 D(54세, 여)가 자신의 닉네임 'E'로 작성한 글을 'F'이라는 닉네임 사용자가 스크랩하여 '자업자득' 제목으로 게시한 글에 고소인을 비방할 목적으로, 2013. 2. 18. 15:09:35부터 15:23:59까지 '미친년, E ~~~!! 정신병자 !! ~~~!!, 웬만하면 면상 좀 치우지 미친년아'라는 댓글 5개를 게시하고, 2013. 2. 19. 03:36:42부터 03:41:10까지 '18 주제도 모르는 년 꼴 갑 그만 떨고 자빠져 자그라 '라는 댓글 4개를 게시하였다.

2. 피고인은, 2013. 2. 18. 23:32 위 사이트 같은 게시판에 고소인이 '자업자득 해석'의 제목으로 게시한 글에, 2013. 2. 19. 11:49:04 부터 20:39:17까지 '개 놈 만도 못한 인간, 만나지~~!! 내가 어떤 인간인지 확실히 보여줄게.. 멍멍아~~ !!!, 너 어랑거리다 죽는 수 있어 멍멍아~~!!, 개 닳은 인간아 C란 것 집에서 키우는 토끼를 말하는 거야'라는 댓글 5개를 게시하였다.

3. 피고인은, 2013. 7. 1. 20:16:11 위 사이트 같은 게시판에 고소인이 '적반하장도 유만부동이지~!'라는 제목으로 게시한 글에, 2013. 7. 2. 06:22:26'십구경 하니~~~ (E 야릇한 상상했나보군 크크크~~!^^*)'라는 댓글을 게시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3건의 게시글에 도합 15개의 댓글로 오프라인 만남을 가졌던 회원들에게 고소인의 외부적 명예를 저하시키는 욕설을 표시하여 공연히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게시판 댓글 출력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1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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