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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5.07.24 2015고정495
모욕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4. 18경 안양시 만안구 C, 202호에서 인터넷 루리웹 커뮤니티 사이트 정보 게시판에 닉네임 ‘D’로 접속한 후 이름을 알 수 없는 사람이 ‘E’라는 제목으로 게시한 피해자 F에 관한 글에 대한 댓글로 “저 씹창 년 전문 선봉꾼임” 라는 내용의 글을 게시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인터넷 댓글 캡처 화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1조, 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50만 원[노역장유치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1일 10만 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반성하고 있고 초범인 점, 범행 경위 등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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