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2014.11.26 2014고정3841
모욕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2. 6. 15:32:40경 부산 사하구 B아파트 501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인터넷 일간베스트저장소(www.ilbe.com)의 일베 게시판에 "비.구.니.고.소.미.시.즌 열렸다ㅋㅋㅋㅋㅋㅋㅋ"라는 제목으로 고소인이 일베저장소 회원들의 악플에 대하여 고소하겠다고 트위트에 쓴 글이 캡쳐되어 게시된 글에 닉네임 "C"로 로그인하여 "시발 땡중년이 맨날 트윗만 하나 으휴 ㅉㅉ"(www.ilbe.com/ D)라는 댓글을 게시하여 공연히 고소인을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소장, 댓글 캡쳐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1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