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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남원지원 2015.07.15 2014가단1974
소유권이전등기말소
주문

1. 피고 D은 원고들에게,

가.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부동산 중 9/10 지분에 관하여 전주지방법원...

이유

1. 인정 사실

가. 망 F은 1927. 6. 9.경 망 G와 혼인하였고, 원고들은 그 사이에서 태어난 자녀(딸)이다.

원고들 외에 장남 H, 차남 I 등이 있었으나, H은 1950. 11. 22.경, I은 1952. 4. 12. 각 사망하였다.

나. 망 F은 1963. 2. 21. 사망하였고(망 F의 제적부에는 당초 1963. 2. 28. 사망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었으나, 원고 C이 신청한 전주지방법원 남원지원 2014. 7. 17.자 2014호파238 결정으로 사망일이 위와 같이 정정되었다), 그 상속인은 처 망 G(상속분 2/5)와 자녀인 원고들(상속분 각 1/5)이다.

망 F의 상속 부동산은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 6필지[위 부동산 중 별지 목록 제5항 기재 부동산은 미등기 상태였고, 임야대장상 소유 명의는 망 F의 부친인 망 J(1943. 7. 15. 사망)로 되어 있었다]와 나머지 토지 8필지 ① 전북 순창군 N 답 764㎡, ② O 전 60㎡, ③ P 전 506㎡, ④ Q 전 469㎡, ⑤ R 대 450㎡ ⑥ S 전 400㎡, ⑦ T 임야 1,091㎡, ⑧ U 임야 1,633㎡ (이하 ‘나머지 토지’라 한다) 합계 14필지가 있었다.

다. 망 K(망 F의 동생인 망 L의 장남)은 1963. 2. 27. 망 F의 사후양자, 망 G의 양자로 입양신고되었다. 라.

망 K과 망 M는 구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이하 ‘특별조치법’이라 한다)에 따라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아래와 같이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취득자 해당 부동산 등기종류 및 등기일 등기원인 K 제1항 기재 토지 1980. 7. 16. 소유권이전등기 1970. 4. 10. 매매 〃 제2항 기재 토지 1980. 7. 22. 소유권이전등기 1970. 4. 1. 매매 〃 제3항 기재 토지 1980. 7. 22. 소유권이전등기 1970. 3. 1. 매매 〃 제4항 기재 토지 1980. 7. 22. 소유권이전등기 1970. 4. 1. 매매 〃 제5항 기재 토지 1980. 9. 9. 소유권보존등기 M 제6항 기재 토지 1980. 7. 22. 소유권이전등기 1952. 2. 3. 매매

마. 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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