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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17.02.09 2016가단32496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피고(반소원고)는 경남 산청군 E 전 706㎡에 관하여 원고(반소피고) A에게 3/7, 원고(반소피고)...

이유

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

기초사실

경남 산청군 E 전 706㎡(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 F 대 367㎡, G 전 711㎡(이하 토지를 가리키는 때에는 ‘E 토지’와 같이 지번만 표시한다)와 F 토지 상 시멘트블럭조스레트지붕 단층주택 29.75㎡, 시멘트블럭조스레트지붕 단층창고 116㎡, F 토지 상 목조 함석지붕 단층정미소 158.68㎡의 등기부 상 소유관계는 다음과 같이 바뀌었다.

부동산 등기목적 접수 등기원인 권리자 E 소유권이전 1963. 5. 10. 1955. 4. 30. 상환완료 H ‘’ 2016. 2. 15. 1970. 7. 25.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 D F ‘’ 1963. 5. 10. 1955. 4. 30. 상환완료 I ‘’ 1977. 5. 26. 1977. 4. 4. 매매 단성농협 ‘’ 1982. 7. 2. 1982. 6. 26. 매매 J ‘’ 1990. 3. 15. 1989. 12. 30. 매매 망 K ‘’ 1999. 1. 28. 1998. 10. 1. 상속 원고들 G ‘’ 1963. 5. 10. 1955. 4. 30. 상환완료 ‘’ 1977. 5. 26. 1977. 5. 24. 매매 L M ‘’ 1980. 6. 25 1980. 5. 22. 매매 단성농협 ‘’ 1982. 7. 2. 1982. 6. 26. 매매 J ‘’ 1990. 3. 15. 1989. 12. 30. 매매 망 K ‘’ 1999. 1. 28. 1998. 10. 1. 상속 원고들 F 주택 및 창고 소유권보존 1990. 3. 15. - 망 K 소유권이전 1999. 1. 28. 1998. 10. 1. 상속 원고들 F 정미소 소유권보존 1977. 4. 26. - 단성농협 소유권이전 1982. 7. 2. 1982. 6. 26. 매매 J ‘’ 1990. 3. 15. 1989. 12. 30. 매매 망 K ‘’ 1999. 1. 28. 1998. 10. 1. 상속 원고들 망 K(이하 ‘망인’이라 한다)는 1998. 10. 1. 사망하였고, 원고 A는 망인의 아내, 원고 B, C은 망인의 자녀들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변론 전체의 취지 당사자들의 주장 원고들의 주장 망인은 1990. 3. 15. J로부터 이 사건 토지, F, G 토지와 정미소 및 주택을 한꺼번에 사들여 그 무렵부터 소유의 의사로 일부는 주거지로, 나머지 일부는 묘목을 심어 점유ㆍ사용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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