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4.12 2014가합532779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및 친족ㆍ상속관계 AQ은 AR와 혼인하여 자녀 AN, AS, AT을 두었고, 이와는 별도로 AU(2000. 1. 24. 사망)과 사이에서 자녀 AV, A(2016. 5. 23. 사망)을 두었다.

A은 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에 AV에 대한 실종선고를 청구하였고, 위 법원은 2008. 7. 31. 2007느단291호로, AV이 실종되어 1955. 9. 9. 실종기간이 만료되었다는 취지의 실종선고를 하였으며, 위 실종선고는 2008. 9. 12. 확정되었다.

AV에 대한 실종기간 만료일 당시 친족으로는 모친인 망 AU이 있었고, 망 AU 사망 당시 친족으로 자녀 A이 있었다.

A은 이 사건 소송을 제기한 뒤 소송 계속 중 사망하였고, 망 A의 상속인들은 상속재산분할 협의를 통해 이 사건 소송의 계쟁 토지를 모두 장남인 원고 소송수계인(이하 ‘원고’라 한다)에게 귀속시키는 것으로 하였고, 원고는 이 사건 소송을 수계하였다.

F은 이 사건 소송 계속 중 사망하여, 그 지위를 상속인들인 G, H가 수계하였고, I도 이 사건 소송 계속 중 사망하여, 그 지위를 상속인들인 J, K이 수계하였다.

나. 토지 소유권 이전 내역 이 사건 소송의 계쟁 토지(이를 모두 합쳐 이를 때는 ‘이 사건 각 토지’라 한다) 및 각 토지의 소유권 이전 내역은 아래 표와 같다.

계쟁 토지 소유권 이전 내역 계룡시 AW리(이하 ‘AW리’라 한다) AX 답 2,202㎡(이하 ‘이 사건 제1토지’라 한다) AV C, 1952. 2. 10. 매매원인 1964. 12.경 소유권이전등기 {일반농지의소유권이전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법률 제1657호)에 의함} AY, 1969. 8. 11. 매매 원인 1969. 8. 14. 소유권이전등기 AZ, 1970. 11. 30. 매매 원인 1980. 2. 5. 소유권이전등기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법률 제3094호)에 의함} BA, 2002. 12. 4. 상속 원인 2008. 1. 16. 소유권이전등기 BB 답 949㎡ 이하...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