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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21.02.18 2019가단28217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와 피고들은 망 F의 자식들 로 형제관계이고, F은 2006. 4. 4. 사망하였다.

나. 원고는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 이하 ‘ 이 사건 각 부동산’ 이라 한다 )에 관하여 아래와 같은 원인으로 각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쳤다.

별지

목록 순번 등기 일자 등기원인 인정 근거 제 1 항 토지 1996. 3. 26. 소유권 이전 등기 1996. 3. 23. 매매 갑 제 5호 증 제 2 항 토지 1979. 8. 23. 소유권 이전 등기 1973. 12. 10. 매매 갑 제 6호 증 제 3 항 토지 1979. 8. 23. 소유권 이전 등기 1973. 12. 10. 매매 갑 제 7호 증 제 4 항 토지 1996. 3. 26. 소유권 이전 등기 1994. 3. 9. 협의 분할에 의한 재산 상속 갑 제 8호 증 제 5 항 건물 1996. 3. 27. 소유권 보존 등기 갑 제 9호 증 제 6 항 토지 2000. 10. 30. 통영시 G에서 분할됨 1996. 3. 26. 소유권 이전 등기 1994. 3. 9. 협의 분할에 의한 재산 상속 갑 제 10호 증 제 7 항 토지 1973. 2. 15. 소유권 이전 등기 1972. 12. 15. 매매 갑 제 11호 증 제 8 항 토지 1993. 4. 28. 소유권 이전 등기 1980. 1. 30. 매매 갑 제 12호 증 제 9 항 토지 지분 1980. 9. 17. 소유권 이전 등기 1970. 5. 20. 매매 갑 제 13호 증

다. F은 1997. 1. 23.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1997. 1. 22. 자 증여를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 이전 등기( 이하 ‘ 이 사건 각 소유권 이전 등기’ 라 한다 )를 마쳤다.

[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 1 내지 13호 증( 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 번호 포함) 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망 F과 증여 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없고, 1989. 10. 2.부터 1997. 2. 28. 사이에 원고의 인감 증명서가 발급된 내역이 전혀 없는 바 F의 명의로 마 쳐진 이 사건 각 소유권 이전 등기는 허위의 서면 등을 근거로 마 쳐진 원인 무효의 등기이다.

피고들은 F의 상속인으로서 원고에게 이 사건 각 부동산 중 각 1/6 지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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