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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 2015.11.13 2014가합2665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 A은 망 I의 처이고, 망 I과 원고 A의 자녀로는 망 J, 원고 B, C, D가 있다.

나. I은 1959. 5. 21. 사망하였고, 호주상속인인 J는 망 I 소유의 별지1 목록(1) 기재 각 부동산(이하 ‘제1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1981. 4. 16.「구 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1977. 12. 31. 법률 제3094호, 이하 ‘구 부동산특별조치법’이라 한다)에 기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고, 망 I 소유의 별지2 목록(2) 제5항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도 1980. 5. 20. 구 부동산특별조치법에 기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갑 제2호증의 6). 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 원인 소유권이전등기일 구미시 L 1970. 10. 5. 매매 1980. 8. 18. 구미시 M 1970. 1. 10. 매매 1980. 7. 16. 구미시 N 1974. 2. 3. 매매 1981. 8. 31. 구미시 O 1974. 2. 3. 매매 1981. 8. 31. 다.

J의 조모인 K은 1974. 11. 15. 사망하였는데, J는 망 K 명의로 등기되어 있던 별지2 목록(2) 제1 내지 4항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구 부동산특별조치법에 기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라.

J는 2014. 10. 20. 사망하였는데, 피고 E는 망 J의 처이고, 피고 F, G, H은 망 J와 피고 E의 자녀이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을 제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들의 주장 1) 원고 A은 제1부동산 중 망 J의 몫인 1/2 지분을 제외한 나머지 지분에 관하여 분여를 받을 권리가 있으므로, 망 J의 상속인들인 피고들은 원고 A에게 제1부동산 중 1/2 지분에 관하여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 상속재산분여를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2) J는 K 소유이던 별지2 목록(2) 기재 각 부동산(이하 ‘제2부동산’이라 한다)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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