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2016.02.17 2016고단8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4. 1. 15. 수원지 방법원에서 사기죄 및 업무 방해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2014. 6. 13. 수원지 방법원에서 사기죄 및 업무 방해죄로 징역 2월을 선고 받고, 2014. 10. 2. 수원지 방법원에서 사기죄 및 업무 방해죄로 징역 8월을 선고 받고 (2014. 10. 7. 그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위 집행유예가 실효되었음), 그 형의 집행 중 2015. 6. 30. 가석방되어 2015. 8. 5. 그 가석방 기간을 경과하였다.

[ 범죄사실]

1. 사기

가. 2015. 12. 23. 자 범행 피고인은 2015. 12. 23. 14:15 경 수원시 장안구 C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E' 음식점에서, 사실 수중에 현금이나 신용카드 등 음식대금을 지불할 결제수단이 없어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대금을 지불할 것처럼 짬뽕 1개 및 소주 1 병을 주문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즉석에서 시가 7,000원 상당의 짬 뽕 1개 및 시가 3,000원 상당의 소주 1 병을 교부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 받았다.

나. 2015. 12. 25. 자 범행 피고인은 2015. 12. 25. 01:30 경 수원시 장안구 F에 있는 피해자 G 운영의 ‘H’ 주점 내에서 사실 수중에 현금이나 신용카드 등 음식대금을 지불할 결제수단이 없어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대금을 지불할 것처럼 부대 찌개 1 인 분 및 소주 1 병을 주문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즉석에서 시가 14,000원 상당의 부대 찌개 1 인 분 및 시가 3,000원 상당의 소주 1 병을 교부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 받았다.

2. 업무 방해 피고인은 제 1의 가.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D로부터 음식값을 지불할 것을 요구 받자 화가 나, 피해자에게 “ 씨 팔, 말 많네

” 라며 큰 소리로 욕설을 하고,...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