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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8.06.05 2017고단1921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7 고단 1921』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7. 9. 20. 수원지 방법원에서 사기죄로 벌금 50만 원, 2017. 5. 29. 수원지 방법원 안양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것을 비롯하여 동종 전력으로 다수 처벌 받은 사실이 있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0. 15. 22:54 경 안양시 만안구 C에 있는 D 극장 앞 도로에서 택시요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으면서 마치 택시요금을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 E이 운행하는 F 택시에 승차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23:19 경 의왕시 부곡동 의 왕 역 앞까지 가게 하였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택시를 운전하게 하여 택시요금 10,100원의 지급을 면함으로써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2017 고단 1986』

1. 2017. 9. 23. 경 범행 피고인은 2017. 9. 23. 19:00 경 안양시 만안구 G 소재 피해자 H이 운영하는 ‘I’ 이라는 음식점에서, 음식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그 대금을 정상적으로 지불할 것 같은 태도를 보이면서 위 피해자에게 짬뽕 1개, 소주 1 병 등 합계 7,500원 상당의 음식 및 주류를 주문하여 제공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 받았다.

2. 2017. 10. 16. 경 범행 피고인은 2017. 10. 16. 22:20 경 안양시 만안구 J 소재 피해자 K이 운영하는 ‘L’ 라는 주점에서, 음식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그 대금을 정상적으로 지불할 것 같은 태도를 보이면서 위 피해자에게 소주, 치킨 등 합계 22,000원 상당의 음식 및 주류를 주문하여 제공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 받았다.

3. 2017. 11. 2. 경 범행 피고인은 2017. 11. 2. 11:30 경 안양시 만안구 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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