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7.04.12 2017고단506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5. 4. 15. 서울 남부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 받고 2015. 8. 30. 서울 남부 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7. 2. 17. 01:39 경 광명 시 C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E’ 식당에서 음식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정상적으로 음식대금을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음식을 주문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시가 합계 18,000원 상당의 동태 찌개 2 인 분, 소주 1 병을 교부 받았다.

2. 피고인은 2017. 2. 24. 02:00 경 광명 시 F, 1 층에 있는 피해자 G 운영의 ‘H’ 식당에서 음식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정상적으로 음식대금을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음식을 주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의 종업원 I로부터 시가 합계 18,000원 상당의 새우 튀김, 소주 2 병을 교부 받았다.

3. 피고인은 2017. 2. 24. 18:00 경 광명 시 J에 있는 피해자 K 운영의 ‘L’ 식당에서 음식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정상적으로 음식대금을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음식을 주문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시가 합계 32,500원 상당의 조개 구이, 소주 1 병을 교부 받았다.

4. 피고인은 2017. 2. 25. 19:00 경 광명 시 M에 있는 피해자 N 운영의 ‘O’ 식당에서 음식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정상적으로 음식대금을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음식을 주문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시가 합계 39,000원 상당의 스페셜 참치 1 인 분, 소주 1 병을 교부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N, D, K, I의 각 진술서

1. 판시 전과 : 각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개인별 수용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 347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누범 가중 형법 제 35조...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