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압수된 증제 10, 11호를 피해자 성명 불상자에게 환부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6 고단 2913』
1. 사기 및 절도
가. 피고인은 2016. 1. 22. 15:38 경 부산 연제구 C 소재 ‘D’ 식당에서, 음식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대금을 지불할 것처럼 업주인 피해자 E에게 음식을 주문하여 시가 21,000원 상당의 대패 삼겹살 5 인 분, 소주 2 병을 제공받고, 계속하여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테이블 위에 놓여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100만원 상당의 갤 럭 시 노트 3 휴대폰을 몰래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 자로부터 21,000원 상당의 재물을 교부 받고, 피해자 소유인 100만원 상당의 휴대폰을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6. 4. 22. 16:45 경 부산 남구 F 소재 ‘G’ 식당에서, 음식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대금을 지불할 것처럼 업주인 피해자 H에게 음식을 주문하여 시가 11,500원 상당의 대패 삼겹살 3 인 분, 소주 1 병, 공기 밥 1 그릇을 제공받고, 계속하여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테이블 위에 놓여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700,000원 상당의 갤 럭 시 휴대폰 1대를 몰래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 자로부터 11,500원 상당의 재물을 교부 받고, 피해자 소유인 700,000원 상당의 휴대폰을 절취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6. 5. 24. 13:00 경 부산 부산진구 I 소재 ‘J 식당 ’에서, 음식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대금을 지불할 것처럼 종업원인 피해자 K에게 음식을 주문하여 시가 10,700원 상당의 대패 삼겹살 3 인 분, 소주 1 병을 제공받고, 계속하여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테이블 위에 놓여 있던 피해자 소유의 휴대폰 케이스에 든 현금 20,000원을 몰래 꺼내
어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 자로부터 10,700원 상당의 재물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