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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6.07.22 2016고단1293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3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5. 6. 19. 수원지 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 받아 2015. 11. 16. 원주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2016 고단 1293]

1. 2016. 5. 12. 자 범행

가. 사기 피고인은 2016. 5. 12. 19:40 경 성남시 중원구 C에 있는 D 식당에 들어가 식당 주인인 피해자 E에게 마치 일행이 더 올 것처럼 행세하면서 부대 찌개 4 인 분, 소주 1 병을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일행이 없었고, 노숙을 하는 자로서 직업이 없어 음식 값을 제대로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그 자리에서 피해 자로부터 36,000원 상당의 음식을 제공받아 편취하였다.

나. 업무 방해 피고인은 제 1 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일행이 오지 않는다는 이유로 갑자기 화를 내면서 위 피해자 E에게 욕설을 하고 그곳 식당 안에 있던 성명 불상의 손님들에게도 욕설을 하면서 시비를 걸어 손님들이 음식대금을 지불하지 않고 식당 밖으로 나가게끔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약 1 시간 20분에 걸쳐 피해자의 영업업무를 방해하였다.

2. 2016. 5. 20. 자 범행

가. 사기 피고인은 2016. 5. 20. 21:00 경 성남시 중원구 F에 있는 ‘G’ 주점에 들어가, 식당 주인인 피해자 H에게 “ 일행 3명이 더 올 예정이다.

”라고 말하면서 동태 탕과 소주 1 병을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일행이 없었고 노숙을 하는 자로서 직업이 없어 음식 값을 제대로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그 자리에서 피해 자로부터 24,000원 상당의 음식을 제공받아 편취하였다.

나. 업무 방해 피고인은 제 2 항의 ‘ 가’ 와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주문한 음식과 술을 다 마시고 위 피해자 H에게 소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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