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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01.19 2016고단7304
업무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4. 16. 수원지 방법원에서 사기죄 및 업무 방해죄로 징역 1년을 선고 받고, 2016. 3. 3.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으며, 2016. 8. 18. 서울 서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을 선고 받고, 2016. 12. 9. 그 판결이 확정된 사람이다.

1. 2016. 11. 11. 자 업무 방해 피고인은 2016. 11. 11. 11:41 경 수원시 장안구 C에 있는 피해자 D( 여, 23세) 운영의 E 음식점에서 술을 마시던 중, 혼자서 욕설하며 음식물을 바닥에 던지고, 다른 테이블에 있던 손님에게 욕설하며 시비를 걸어 이에 불안감을 느낀 손님들을 위 식당에서 나가게 하는 등 약 1 시간 30분 동안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 운영업무를 방해하였다.

2. 2016. 11. 14. 자 사기 피고인은 2016. 11. 14. 00:15 경 수원시 장안구 F에 있는 피해자 G 운영의 ‘H 식당 ’에 손님으로 들어가, 사실은 술값을 지불할 능력이나 의사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에게 마치 음식 값을 지불할 것처럼 술과 안주를 주문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즉석에서 시가 44,000원 상당의 안주와 소주 1 병을 교부 받았음에도 대금을 지불하지 않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득을 취하였다.

3. 2016. 11. 15. 자 범행

가. 사기 피고인은 2016. 11. 15. 18:00 경 수원시 장안구 I에 있는 피해자 J 운영의 ‘K 식당’ 내에서, 사실은 술값을 지불할 능력이나 의사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에게 마치 음식 값을 지불할 것처럼 술과 안주를 주문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즉석에서 시가 52,000원 상당의 낙지 및 석화, 소주 3 병 등을 교부 받았음에도 그 대금을 지불하지 않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득을 취하였다.

나. 업무 방해 피고인은 위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술을 마시던 중, 술에 취해 아무런 이유 없이 욕설을 하고 고함을 질러 다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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