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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11.15 2015가합560191
판매대금 및 이자 청구의 소
주문

1. 원고의 주위적 청구와 예비적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1) 원고는 석유 화학제품의 제조, 판매 및 동 대행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회사이고, 원고의 트레이딩O/S팀은 폴리머 등 석유 화학제품을 외부 공급처에서 조달하여 국내외 수요처에 판매하는 업무를 하고 있다. 2) 피고는 육상, 해상 및 항공화물운송업 및 관련 서비스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회사이고, 피고의 유통사업본부 글로벌사업실 트레이딩 1팀(이하 ‘트레이딩 1팀’이라 한다)은 알루미늄, 구리 등 비철 자원을 외부 공급처에서 조달하여 국내외 수요처에 판매하는 업무를 하고 있다.

C는 피고의 트레이딩 1팀 과장이었던 사람이다.

나. 이 사건 계약의 체결 및 1차 거래 1) 원고는 2015. 4. 22. 피고와 사이에, 원고가 2015. 4.부터 2015. 10.까지 피고로부터 매월 알루미늄 잉곳 잉곳(Ingot)이란 제련된 금속을 나중에 압연ㆍ단조 등의 가공처리를 하거나 다시 용해를 할 목적으로 적당한 크기와 형상으로 주조한 금속의 덩어리를 말하고, 주괴(鑄塊)라고도 한다. 1,000t(총 7,000t가량) 계약서에 기재된 메트릭톤(MT, metric ton)은 무역거래에서 중량을 사용할 때 1,000kg 을 1t으로 하는 수량 단위를 말하는데, 1,016kg 을 1t으로 하는 롱톤(LT, long ton)이나 907kg을 1t으로 하는 숏톤(ST, short ton)에 상대되는 개념이다. 국가마다 다양한 톤을 사용하므로, 무역거래시 중량을 표시할 때 어떠한 톤으로 할 것인가를 거래조건에서 명시해야 한다. 을 LME 현물 가격 알루미늄 국제 가격의 지표가 되는 런던금속거래소(LME)의 현물 가격을 원으로 환산해서 제 비용을 더한 것이 국내 알루미늄 선물시장의 이론 가격이다. 과 공급 프리미엄(MJP 프리미엄 프리미엄이란, 수송비나 브랜드료 등도 포함된 각국ㆍ지역별 수급 밸런스를 고려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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