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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07.13 2016고정714
사문서위조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사문서 위조 피고인은 서울 강남구 D에 있는 E 주식회사( 이하 ‘E’ 라 한다) 의 유통사업본부 트레이딩 1 팀 과장으로 근무하였다

E는 알루미늄 제조 원자 재인 “ 알루미늄 잉곳“ 약 5천 톤을 2015. 2. 경 수입하여 같은 해 3. 경 주식회사 LS 네트 웍스( 이하 ‘LS 네트 웍스’ 라 한다 )에 판매하였고, LS 네트웍 스는 주식회사 대림 코퍼 레이션( 이하 ‘ 대림 코퍼 레이션’ 이라 한다 )에 판매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6. 8. 경 회사 사무실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Kyen Resoces ltd 구매 거절 시 당사 매입 확약의 건“ 이라는 제목으로, 수신 란에 ” 주식회사 대림 코퍼 레이션“, 내용 란에 ” 귀사에서 Kyen Resoces ltd에 판매 키로 계약되어 있는 상기 내역에 대하여 혹여 Kyen Resoces ltd가 매입을 거절 또는 대금지급을 지연할 경우 당사에서 매입하고, 대금 지급할 것을 확약합니다

“라고 각 기재하고, E의 정상적인 다른 문서에 찍혀 있던 ‘E( 주) F 서울 강남구 G’ 이라고 기재된 명판과 법인 사용인감 날인 부분을 스캔하여 붙이고 임의로 문서번호를 ”H “라고 기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ㆍ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E 주식회사 명의로 된 매입 확약서 1 장을 위조하였다.

2. 위조사 문서 행사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시ㆍ장소에서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Kyen Resoces 사 I에게 제 1 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Kyen Resoces ltd 구매 거절 시 당사 매입 확약의 건“ 이라는 제목의 문서를 메일로 보내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교부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J의 법정 진술

1. 고소장

1. Kyen Resoces ltd 구매 거절 시 당사 매입 확약의 건( 위조 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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