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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07.20 2017노5153
사문서위조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피고인이 이 사건 문서를 작성할 당시 명의 자인 E로부터 작성 권한을 포괄적으로 위임 받았거나 묵시적 승낙이 충분히 기대되는 상황이었으므로 사문서 위조 및 위조사 문서 행 사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나. 양형 부당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 벌 금 300만 원) 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사실 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가. 공소사실의 요지 1) 사문서 위조 피고인은 서울 강남구 D에 있는 E 주식회사( 이하 ‘E’ 라 한다) 의 유통사업본부 트레이딩 1 팀 과장으로 근무하였다.

E는 알루미늄 제조 원자재인 ‘ 알루미늄 잉곳( 이하 ’ 이 사건 원자재‘ 라 한다)’ 약 5천 톤을 2015. 2. 경 수입하여 같은 해 3 월경 주식회사 LS 네트 웍스( 이하 ‘LS 네트 웍스’ 라 한다 )에 판매하였고, LS 네트웍 스는 주식회사 대림 코퍼 레이션( 이하 ‘ 대림 코퍼 레이션’ 이라 한다 )에 판매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6. 8. 경 회사 사무실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Kyen Resoces ltd 구매 거절 시 당사 매입 확약의 건” 이라는 제목으로, 수신 란에 ” 주식회사 대림 코퍼 레이션“, 내용 란에 ” 귀사에서 Kyen Resoces ltd에 판매 키로 계약되어 있는 상기 내역에 대하여 혹여 Kyen Resoces ltd가 매입을 거절 또는 대금지급을 지연할 경우 당사에서 매입하고, 대금 지급할 것을 확약합니다

”라고 각 기재하고, E의 정상적인 다른 문서에 찍혀 있던 ‘E( 주) F 서울 강남구 G’ 이라고 기재된 명판과 법인 사용인감 날인 부분을 스캔하여 붙이고 임의로 문서번호를 “H ”라고 기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ㆍ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E 명의로 된 매입 확약서 1 장을 위조하였다.

2) 위조사 문서 행사 피고인은 위 1) 항 기재 일시ㆍ장소에서 그 위조 사실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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