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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 2016.07.13 2016고합24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매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3. 17. 14:30 경 전 북 부안군 C 아파트 101동 406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고인의 후배 여자친구였던 청소년인 D( 여, 15세 )에게 위 주거지로 오라고 한 뒤 성관계의 대가로 5,000원을 주고 D 와 1회 성 교하여 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속기록

1. 수사보고( 가족관계 등록부, 주민등록 등본 각 사본 첨부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 13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 21조 제 2 항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42조 제 1 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43조에 따라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6월 ~ 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의 범위 [ 유형의 결정] 성매매 > 19세 미만 대상 성매매범죄 >

가. 아동 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 > 제 1 유형( 아동 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 [ 권고 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 권고 형의 범위] 징역 10월 ~ 2년 6월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아직 성적 자기 결정권을 제대로 행사할 수 없는 15세 아동ㆍ청소년의 성을 매수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불량하다.

다만 피고인은 초범인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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