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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8.11.09 2018고합419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매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6. 3. 23:50 경 광주 북구 D에 있는 ‘E’ 무 인텔에서 스마트 폰 채팅 어 플 리 케이 션 'F' 을 통해 알게 된 G( 여, 15세) 과 1회 성 교하고 G에게 성매매대금 명목으로 22만 원을 교부하여 아동ㆍ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 13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6월 ~ 5년

2. 양형기준의 적용 [ 유형의 결정] 성매매 > 19세 미만 대상 성매매범죄 > 아동ㆍ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 > 제 1 유형( 아동 ㆍ 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 [ 특별 양형 인자] 없음 [ 권고 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 권고 형의 범위] 징역 10월 ~ 2년 6월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스마트 폰 채팅을 통해 알게 된 15세의 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한 것인데, 청소년의 성을 사는 범행은 성적 정체성과 가치관을 확립해 나가는 단계에 있는 미성숙한 청소년에게 심각한 악영향을 끼치는 것으로 비난 가능성이 크고, 청소년들 로 하여금 금품을 목적으로 성적 행위를 하도록 조장하는 것이므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초범인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 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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