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7. 14. 휴대폰 어 플 ‘C’ 을 통해 아동 청소년인 D(14 세), E(16 세) 와 2:1 로 성을 사기로 약속하였다.
피고 인은 위 약속에 따라, 2017. 7. 15. 14:30 경 대전 동구 F에 있는 G 모텔에서, 위 D, E에게 화대로 각 15만원을 지급하고 각각 1회 성 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D, E이 작성한 각 자술서 사본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 13조 제 1 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범정이 더 중한 D으로 부터의 성 매수에 따른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위반( 성 매수 등) 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1. 수강명령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 21조 제 2 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6월 ~ 7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의 범위
가. 제 1 범죄 [D으로 부터의 성 매수에 따른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위반( 성 매수 등) 죄] [ 권고 형의 범위] 19세 미만 대상 성매매범죄 > 아동ㆍ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 > 제 1 유형( 아동 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 > 기본영역 (10 월 ~ 2년 6월) [ 특별 가중 감경요소] 없음
나. 제 2 범죄 [E으로 부터의 성 매수에 따른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위반( 성 매수 등) 죄] [ 권고 형의 범위] 19세 미만 대상 성매매범죄 > 아동ㆍ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 > 제 1 유형( 아동 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 > 기본영역 (10 월 ~ 2년 6월) [ 특별 가중 감경요소] 없음
다.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10월 ~ 3년 9월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