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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고등법원 2016.10.28 2016누4226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재결의 경위

가. 사업인정 및 고시 - 사업명 : B 하천환경정비사업 - 고시 : 2012. 2. 8. 부산지방국토관리청 고시 C - 사업시행자 : 부산지방국토관리청

나. 중앙토지수용위원회의 2013. 11. 21.자 수용재결(이하 ‘수용재결’이라 한다) - 수용대상 : 원고 소유의 별지 1 목록 기재 각 토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 및 지장물 - 수용개시일 : 2013. 12. 23. - 손실보상금 : 580,803,360원(= 토지 412,275,760원 지장물 168,527,600원, 상세내역은 별지 1 ‘수용재결보상액’란 기재와 같다) - 감정평가법인 : 주식회사 미래새한감정평가법인, 주식회사 가온감정평가법인

다. 중앙토지수용위원회의 2014. 3. 20.자 이의재결(이하 ‘이의재결’이라 한다) - 재결내용 : 이 사건 토지 부분 기각, 지장물 부분 10,567,400원 증액(상세 내역은 별지 1 ‘이의재결 보상액’란 기재와 같다) - 감정평가법인 : 삼일감정평가법인 주식회사, 주식회사 대한감정평가법인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가. 이 사건 토지 및 지장물 손실보상 부분 이 사건 수용재결 및 이의재결 중 이 사건 토지에 대한 보상액은 현재의 거래시세를 반영하지 않은 감정평가에 따른 것이고, 지장물에 대한 보상액은 지주파이프 등을 이전하여 재시공하는 비용에도 미치지 못하여 위법하다.

나. 영농손실보상 부분 통계법 제3조 제3호에 따른 통계작성기관인 농촌진흥청의 통계자료인 농축산물 소득자료집의 경북지역 자두농가의 단위경작면적당 농작물총수입은 실제소득에 대한 통계자료에 해당한다.

이 사건 수용재결 당시 제출된 도매시장법인 등이 작성한 각 출하실적확인서 및 입출금거래내역서 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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