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들에게 별지 [표] ‘차액 합계’란 기재 각 해당 금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4. 16...
이유
1. 재결의 경위
가. 사업인정 및 고시 - 사업명 : U도시환경정비사업 - 고시 : 2012. 7. 26. 서울특별시 마포구 고시 V - 사업시행자 : 피고
나. 서울특별시지방토지수용위원회의 2016. 2. 26.자 수용재결 - 수용대상 : 원고들 소유의 별지 수용목적물 기재 각 토지(이하 ‘이 사건 각 토지’라 한다), 각 지장물(이하 ‘이 사건 각 지장물’이라 한다), 각 구분건물(이하 ‘이 사건 각 구분건물’이라 하고, 이 사건 각 토지, 이 사건 각 지장물, 이 사건 각 구분건물을 합하여 ‘이 사건 각 토지 및 건물 등’이라 하며, ‘서울 마포구 W동’을 ‘W동’이라고만 한다) - 수용개시일 : 2016. 4. 15. - 수용보상금 : 별지 [표] ‘수용재결보상액’란 기재 각 금액 - 감정평가법인 : 주식회사 국보감정평가법인, 동인감정평가법인 주식회사
다. 중앙토지수용위원회의 2016. 12. 22.자 이의재결 - 원고들은 수용재결에서 정한 손실보상금을 증액하여 달라는 이의신청을 하여 이 사건 각 토지 및 물건에 대한 손실보상금이 일부 증액되었으며, 증액된 손실보상금은 별지 [표] ‘이의재결보상액’란 기재와 같다.
- 감정평가법인 : 주식회사 제일감정평가법인, 주식회사 알비 감정평가법인(이하 이의재결 감정평가법인을 ‘이의재결감정인’이라 하고, 수용재결 감정평가법인과 함께 ‘재결감정인’이라 하며, 이의재결감정결과를 ‘이의재결감정’이라 하고, 수용재결감정결과와 함께 ‘재결감정’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당사자들의 주장 1 원고들의 주장 재결감정은 이 사건 각 토지 및 건물 등의 보상금을 낮게 산정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들에게 정당한 보상금과의 차액을 지급하여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