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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06.28 2015구합69387
손실보상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21,423,600원 및 이에 대한 2015. 4. 22.부터 2016. 6. 28.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재결의 경위

가. 사업인정 및 고시 - 공공주택사업(하남감일지구<1차>)(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 - 2010. 5. 26. 국토해양부 고시 제2010-315호, 2014. 10. 14. 국토교통부 고시 제2014-614호 - 사업시행자: 피고

나. 중앙토지수용위원회의 2015. 2. 26.자 수용재결 - 수용대상: 별지 1 목록 기재 각 토지(이하 같은 목록 순번 2토지를 ‘이 사건 쟁점부분’이라 하고, 같은 목록 순번 1토지를 ‘이 사건 잔여부분’이라 하며, 통칭시 ‘이 사건 토지’라 한다)와 그 지상 지장물 및 영업권 - 손실보상금: 합계 6,278,850,150원[= 별지 1 목록 수용재결 보상액란 기재 각 해당 부분과 같이 사건 토지 6,050,143,150원 그 지상 지장물 47,107,000원 영업권 181,600,000원] - 수용개시일: 2015. 4. 21. - 감정평가법인: 주식회사 감정평가법인 대일감정원, 주식회사 미래새한 감정평가법인

다. 중앙토지수용위원회 2015. 9. 17.자 이의재결 - 재결내용: 이 사건 토지의 보상금을 별지 1 목록 이의재결 보상액란 기재 각 해당 부분과 같이 6,319,601,700원으로 증액하고, 위 지상 지장물 및 영업권의 손실보상금 증액청구를 기각함 - 감정평가법인: 주식회사 통일감정평가법인, 한국감정원(이하 ‘이의재결감정’이라 한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1, 2, 3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다음과 같은 사유를 고려하면, 이 사건 토지의 정당한 보상액은 이 법원의 감정인 A에 대한 보완감정촉탁결과(이하 ‘법원보완감정’이라 한다)에 따른 평가액인 7,254,118,200원이라고 할 것인바, 피고는 원고에게 위 금액과 이의재결 보상액 6,319,601,700원의 차액인 934,516,5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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