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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21.04.29 2020구합5312
손실보상금
주문

피고는 원고에게 24,071,000 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11. 12.부터 2021. 4. 29. 까지는 연 5%, 그다음...

이유

1. 재결의 경위

가. 사업 인정 및 고시 사업 명 : B 구역 주택 재개발 정비사업( 이하 ‘ 이 사건 사업’ 이라 한다) 사업 시행자 : 피고 사업 인정고시 : 2016. 11. 11. 청주시 고시 C

나. 충청북도 지방 토지 수용위원회의 2019. 9. 17. 자 수용 재결( 이하 ‘ 이 사건 수용 재결’ 이라 한다) 수용대상 : 청주시 흥덕구 D 대 198㎡ 토지 및 그 지상 지장 물 중 1/2 지분( 이하 포괄하여 ‘ 이 사건 수용대상 목적물’ 이라 한다) 수용 개시일 : 2019. 11. 11. 수용 보상금 : 82,015,000원( 토지 70,438,500원, 지장 물 11,576,500원) 감정평가 법인 : 주식회사 E, 주식회사 F

다. 중앙 토지 수용위원회의 2020. 1. 30. 자 이의 재결( 이하 ‘ 이 사건 이의 재결’ 이라 한다) 재결 내용 : 보상금 증액을 요구하는 원고의 이의 신청을 기각 감정평가 법인 : 주식회사 G, 주식회사 H

라. 법원 감정인의 감정( 이하 ‘ 법원 감정’ 이라 한다) 결과 이 사건 수용대상 목적물의 수용 보상금을 106,086,000원( 토지 89,496,000원, 지장 물 16,590,000원 )으로 감정 [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 1, 2, 4호 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 이 사건 수용 재결 보상액은 이 사건 수용대상 목적물의 가격을 지나치게 낮게 평가 하여 정당한 보상액에 미치지 못하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법원 감정에 따라 산정한 정당한 손실 보상금액과 수용 재결 보상액의 차액 및 그에 대한 지연 손해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나. 피고 법원 감정에 따른 감정 평가액은 과도하게 높아 그 자체로 현저하게 합리성을 결여하고 있고, 수용 재결 및 이의 재결 단계에서의 감정이 위법하다거나 법원 감정에 비하여 부정확하다고

볼 근거도 없으므로, 수용 재결 및 이의 재결 단계에서의 감정과 법원 감정의 감정 평가액 전부를 산술 평균한 금액을 정당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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