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제1심판결 중 아래 금전 추가지급 명령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이 법원의 심판범위 원고는 제1심에서 수용재결 및 이의재결이 인정하지 아니한 ① 토지 및 지장물 손실보상금과 ② 영농손실보상금의 지급을 청구하였다가 토지 및 지장물 손실보상금 부분 중 일부가 인용되고, 나머지 토지 및 지장물 손실보상금과 영농손실보상금 부분이 기각된 후 제1심판결 전부에 대하여 항소하였다.
환송전 당심이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자 원고는 환송전 당심판결 중 ‘제1심판결 중 영농손실보상금 부분에 관한 항소를 기각한 부분’에 불복하여 상고하였고, 대법원은 원고의 상고를 받아들여 환송판결에서 ‘환송전 당심판결 중 영농손실보상에 관한 원고 패소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환송한다’는 판결을 하였으므로, 이 법원의 심판범위는 ‘제1심판결 중 영농손실보상금의 지급청구를 기각한 부분’에 한정된다.
2. 재결의 경위
가. 사업인정 및 고시 - 사업명 : B 하천환경정비사업 - 사업시행자 : 피고(소관청 : 부산지방국토관리청) - 사업인정고시 : 2012. 2. 8. 부산지방국토관리청 고시 C
나. 중앙토지수용위원회의 2013. 11. 21.자 수용재결(이하 ‘이 사건 수용재결’이라 한다) - 수용대상 : 원고 소유의 별지 1 ‘보상목록’ 기재 각 토지 및 지장물 - 수용개시일 : 2013. 12. 23. - 손실보상금 : 580,803,360원(= 토지 412,275,760원 지장물 168,527,600원, 세부내역은 별지 1 ‘보상목록’의 ‘수용재결보상액’란 기재와 같다) - 감정평가법인 : 주식회사 미래새한감정평가법인, 주식회사 가온감정평가법인
다. 중앙토지수용위원회의 2014. 3. 20.자 이의재결(이하 ‘이 사건 이의재결’이라 한다) - 재결내용 : 토지 및 영농손실 부분 기각, 지장물 부분 10,567,400원 증액 세부내역은 별지 1 ‘보상목록’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