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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6.10.05 2016고단247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전과관계] 피고인은 2009. 9. 25. 울산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미수죄로 징역 7월을 선고받고, 2010. 8. 19. 같은 법원에서 특수절도미수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2. 9. 21. 같은 법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3년을 선고받아 2015. 3. 12.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6고단2472] 피고인은 C와 2016. 6. 30.경 울산 울주군 D에 있는 주거지에서, C가 일을 하는 ‘E’ 고물상에서 현금을 훔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C가 운전하는 F 공소장에는 ‘L’로 되어 있으나, 기록 확인 결과 오기이다.

무쏘 승용차를 타고 2016. 7. 1. 01:51경 울산 울주군 G에 있는 피해자 H 운영의 ‘E’ 고물상 앞에 이르러 C는 부근에서 망을 보고, 피고인은 위 고물상 마당에 있던 쇠뭉치로 고물상의 컨테이너 사무실 창문을 깨고 창문 안으로 손을 넣어 시정장치를 풀고 안으로 들어간 다음 사무실 책상으로 다가가, 서랍 안에 보관되어 있던 현금 450만 원과 사무실 한편 놋그릇에 들어있던 현금 200만 원을 들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C와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016고단2617] 피고인은 2016. 6. 20.경 울산 울주군 D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C와 인적이 드문 야적장에 보관되어 있는 고철 등을 훔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C가 운전하는 봉고 화물차를 타고 같은 날 23:00경 울산 I에 있는 피해자 J 운영의 ‘K 야적장’ 앞에 이르러, C와 함께 열려있던 출입문을 통해 위 야적장 안으로 들어가 야적장에 보관되어 있던 시가 합계 50만 원 상당의 납 300kg, 폐전선 200kg을 위 화물차에 싣고 가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6. 7. 19.경까지 총 5회에 걸쳐 합계66,230,000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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