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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4.11.26 2014고단5539
야간건조물침입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4고단5539]

1. 야간건조물침입절도

가. 2014. 10. 6.자 절도 피고인은 2014. 10. 6. 22:25경 수원시 권선구 C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E'이라는 상호의 고물상 앞에서 주변에 있던 사다리를 이용하여 위 고물상 담을 넘어 안으로 침입한 후 고물상 내에 보관 중이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합계 180,000원 상당의 구리 30kg을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나. 2014. 10. 8.자 절도 피고인은 2014. 10. 8. 20:00경 수원시 권선구 F에 있는 피해자 G 운영의 'H' 사무실 앞을 지나가던 중 위 사무실 주차장에 놓여 있던 피해자 소유의 자전거를 발견하고는 이를 절취하기로 마음먹고 담을 넘어 안으로 침입한 후 피해자 소유의 시가 30만 원 상당의 자전거 1대를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2. 야간건조물침입절도미수 피고인은 2014. 10. 10. 23:50경 수원시 권선구 C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E'이라는 상호의 고물상 앞에서 주변에 있던 사다리를 이용하여 위 고물상 담을 넘어 안으로 침입한 후 피해자 소유의 구리를 마대자루에 담던 중 피해자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검거되는 바람에 미수에 그쳤다.

[2014고단5768] 피고인은 I과 함께 2012. 6. 24. 12:00경 수원시 영통구 J에 있는 K 입구 배수로 공사현장에서 그곳에 보관되어 있던 피해자 L 소유의 철근을 발견하고는 이를 절취하기로 마음먹고, I과 함께 피해자 소유의 시가 합계 10만 원 상당의 철근을 M 봉고 차량에 싣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I과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4고단553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G, D의 각 진술서

1. 각 현장사진 [2014고단576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L의 진술서

1. 수사보고(공범 I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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